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 대구교육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오늘(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예고 전단을 부착하는 등 사전 계도한 뒤
다음 달 4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해당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많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되고
2시간이 지나면 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끝)
대구시, 대구교육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오늘(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예고 전단을 부착하는 등 사전 계도한 뒤
다음 달 4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해당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많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되고
2시간이 지나면 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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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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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0 09:27:10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 대구교육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오늘(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예고 전단을 부착하는 등 사전 계도한 뒤
다음 달 4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해당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많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되고
2시간이 지나면 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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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준 기자 news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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