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형사부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을 빌려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모 전 성주군 의원에게 2억4천8백만원을 빌린 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 일부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끝)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형사부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을 빌려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모 전 성주군 의원에게 2억4천8백만원을 빌린 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 일부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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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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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0 09:28:23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형사부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을 빌려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모 전 성주군 의원에게 2억4천8백만원을 빌린 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 일부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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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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