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추가 기소 사건도 무죄
입력 2019.02.20 (19:14)
수정 2019.02.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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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방송인 조영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미술전공 여대생이 대부분을 그린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으로 속여 8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미술전공 여대생이 대부분을 그린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으로 속여 8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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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대작’ 조영남 추가 기소 사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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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0 19:17:11
- 수정2019-02-20 19:48:04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방송인 조영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미술전공 여대생이 대부분을 그린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으로 속여 8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미술전공 여대생이 대부분을 그린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으로 속여 8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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