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부동산’으로 13억 대출 ‘꿀꺽’…서류 위조 쉬웠다
입력 2019.02.20 (19:15)
수정 2019.02.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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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가 이미 있는 집을 마치 빈 집인 것처럼 담보로 내놓고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술한 전입세대내역서 한 장으로 1년도 안 돼 1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한 동넵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빌라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양 모 씨 일당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이런 '깡통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일명 갭투자였습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그 분이 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채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몇 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팔고 사고 이런 식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곤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인터넷에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9달 만에 14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체 왜 이런 깡통주택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준 걸까?
세입자가 없는 빈 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는데 양씨 일당이 이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직접 떼봤습니다.
위조 방지 표식이나 도장이 전혀 없어 가짜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관인과 위조방지 표식 있지만, 전입세대 내역서는 보통 용지에 출력해 발급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다 합해서 4억 정도 나갔거든요. 난생 처음 경험해 봤고요. 그런 것도 위조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고요."]
검찰은 양 씨 등 세 명을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있는 집을 마치 빈 집인 것처럼 담보로 내놓고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술한 전입세대내역서 한 장으로 1년도 안 돼 1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한 동넵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빌라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양 모 씨 일당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이런 '깡통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일명 갭투자였습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그 분이 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채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몇 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팔고 사고 이런 식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곤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인터넷에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9달 만에 14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체 왜 이런 깡통주택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준 걸까?
세입자가 없는 빈 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는데 양씨 일당이 이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직접 떼봤습니다.
위조 방지 표식이나 도장이 전혀 없어 가짜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관인과 위조방지 표식 있지만, 전입세대 내역서는 보통 용지에 출력해 발급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다 합해서 4억 정도 나갔거든요. 난생 처음 경험해 봤고요. 그런 것도 위조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고요."]
검찰은 양 씨 등 세 명을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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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부동산’으로 13억 대출 ‘꿀꺽’…서류 위조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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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0 19:19:18
- 수정2019-02-20 19:48:04
[앵커]
세입자가 이미 있는 집을 마치 빈 집인 것처럼 담보로 내놓고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술한 전입세대내역서 한 장으로 1년도 안 돼 1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한 동넵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빌라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양 모 씨 일당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이런 '깡통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일명 갭투자였습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그 분이 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채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몇 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팔고 사고 이런 식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곤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인터넷에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9달 만에 14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체 왜 이런 깡통주택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준 걸까?
세입자가 없는 빈 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는데 양씨 일당이 이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직접 떼봤습니다.
위조 방지 표식이나 도장이 전혀 없어 가짜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관인과 위조방지 표식 있지만, 전입세대 내역서는 보통 용지에 출력해 발급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다 합해서 4억 정도 나갔거든요. 난생 처음 경험해 봤고요. 그런 것도 위조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고요."]
검찰은 양 씨 등 세 명을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있는 집을 마치 빈 집인 것처럼 담보로 내놓고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술한 전입세대내역서 한 장으로 1년도 안 돼 1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한 동넵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빌라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양 모 씨 일당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이런 '깡통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일명 갭투자였습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그 분이 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채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몇 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팔고 사고 이런 식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곤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인터넷에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9달 만에 14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체 왜 이런 깡통주택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준 걸까?
세입자가 없는 빈 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는데 양씨 일당이 이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직접 떼봤습니다.
위조 방지 표식이나 도장이 전혀 없어 가짜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관인과 위조방지 표식 있지만, 전입세대 내역서는 보통 용지에 출력해 발급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다 합해서 4억 정도 나갔거든요. 난생 처음 경험해 봤고요. 그런 것도 위조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고요."]
검찰은 양 씨 등 세 명을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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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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