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입력 2019.02.21 (17:15)
수정 2019.0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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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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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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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1 17:18:10
- 수정2019-02-21 17:23:54
지난 2017년 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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