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한 아들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6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아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에게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기사를 낸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신문 발행인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6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아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에게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기사를 낸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신문 발행인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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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원 출마한 아들 위해 불법 선거운동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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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1 19:20:51
지방선거에 출마한 아들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6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아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에게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기사를 낸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신문 발행인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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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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