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년 65세 시대”…사회적 논의 서둘러야

입력 2019.02.23 (07:42) 수정 2019.02.23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철민 해설위원]

육체 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노동 가동연한이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해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이미 80세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진작부터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10% 를 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섣불리 접근하면 자칫 세대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고령자를 우대하는 각종 복지제도에 있어서 노인 연령의 기준점을 변경하는 등 복지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문제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장도 간단치 않습니다. 당장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즉 보험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각종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개별 보험료가 오르고 물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물가를 자극하는 부정적 요인도 발생합니다.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몰고 올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모두 파급력이 큰 사안들입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는 차분하게 입법 보완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사회적 갈등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정년 65세 시대”…사회적 논의 서둘러야
    • 입력 2019-02-23 07:45:26
    • 수정2019-02-23 07:53:05
    뉴스광장
[김철민 해설위원]

육체 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노동 가동연한이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해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이미 80세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진작부터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10% 를 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섣불리 접근하면 자칫 세대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고령자를 우대하는 각종 복지제도에 있어서 노인 연령의 기준점을 변경하는 등 복지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문제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장도 간단치 않습니다. 당장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즉 보험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각종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개별 보험료가 오르고 물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물가를 자극하는 부정적 요인도 발생합니다.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몰고 올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모두 파급력이 큰 사안들입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는 차분하게 입법 보완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사회적 갈등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