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 끌었다고 50만 원?…견인차 ‘바가지 요금’ 극성

입력 2019.02.23 (21:24) 수정 2019.02.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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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 사고가 났을 때,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출동해 턱없이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견인차 요금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이런 '바가지 요금'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여 전 교통사고가 난 김모 씨.

보험사 견인차를 불렀지만, 사설 견인차가 김씨의 차를 먼저 끌고가 버렸습니다.

20km 가량 끌고 간 뒤 업체가 청구한 비용은 47만 원,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7배나 많았습니다.

[김○○/ 피해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경황이 없다보니까 이런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해서…"]

이 화물차 기사 역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설 견인차가 500km를 여기저기 끌고다닌 뒤 무려 700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대형차란 걸 감안하더라도 기준보다 400만 원 이상 더 요구했습니다.

[이성욱/ 피해자: "많이 줬다는 거 그때서야 느꼈는데, 몇백만 원을 더 냈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았죠."]

국토부가 책정해 놓은 기준 가격을 보면,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10km까지는 요금이 5만 원대, 20km까진 6만 원대, 35km까지 이동해도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2.5톤 이상 차라도 25km 미만 거리를 갔다면 10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폭우나 폭설 등 특수조건에서만 30%까지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 관련 소비자원 상담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요금 과다 청구(77.4%)가 가장 많고 강제 견인(15.1%)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걸 적용을 해서 그 분야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견인차 운전자가 이용객에게 예상 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더라도 반드시 견인 요금을 확인해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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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km 끌었다고 50만 원?…견인차 ‘바가지 요금’ 극성
    • 입력 2019-02-23 21:24:53
    • 수정2019-02-23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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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 사고가 났을 때,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출동해 턱없이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견인차 요금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이런 '바가지 요금'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여 전 교통사고가 난 김모 씨.

보험사 견인차를 불렀지만, 사설 견인차가 김씨의 차를 먼저 끌고가 버렸습니다.

20km 가량 끌고 간 뒤 업체가 청구한 비용은 47만 원,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7배나 많았습니다.

[김○○/ 피해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경황이 없다보니까 이런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해서…"]

이 화물차 기사 역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설 견인차가 500km를 여기저기 끌고다닌 뒤 무려 700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대형차란 걸 감안하더라도 기준보다 400만 원 이상 더 요구했습니다.

[이성욱/ 피해자: "많이 줬다는 거 그때서야 느꼈는데, 몇백만 원을 더 냈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았죠."]

국토부가 책정해 놓은 기준 가격을 보면,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10km까지는 요금이 5만 원대, 20km까진 6만 원대, 35km까지 이동해도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2.5톤 이상 차라도 25km 미만 거리를 갔다면 10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폭우나 폭설 등 특수조건에서만 30%까지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 관련 소비자원 상담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요금 과다 청구(77.4%)가 가장 많고 강제 견인(15.1%)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걸 적용을 해서 그 분야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견인차 운전자가 이용객에게 예상 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더라도 반드시 견인 요금을 확인해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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