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5·18 망언 파문…‘한국판 반나치법’ 필요성은?

입력 2019.02.24 (08:09) 수정 2019.02.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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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진수
■ 대담 :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파문이 큽니다.
이를 계기로 5.18을 왜곡하거나 모독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반나치법을 만들자는 건데요.
반나치법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면 강력 처벌하도록 한 독일의 법인데,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일요진단.
5.18 왜곡 처벌법의 필요성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만원 씨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 5.18 왜곡 발언 이후에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두 분 견해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과거의 사건이긴 하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민주 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이지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 5.18 유공자나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슴 아픈 생채기를 건든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 사회가 다원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발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반박과 재반박 구조 속에서 민주 사회가 발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과연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에 대한 부분이죠.
대부분이 보편타당한 가치를 벌써 인정이 돼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이 자체의 논쟁이 정치 권력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자칫 본질 자체가 훼손이 되고 정치적인 정쟁의 핵심으로 빨려 들어갈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칫 사회적 갈등 구조가 더 깊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이런 점들 때문에 뭔가 이것이 좀 더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여론에 대한 추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주지를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개입설 같은 이야기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워낙 보편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큰 영향력이 없는데 다만 이거를 정치권에서 자꾸 크게 키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조선 정조 때 전주에서 한 30리 떨어진 마을에 최만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죠.
이 사람이 살면서 사실 조실이라는 본부인이 사망을 하고 배실이라는 계모를 들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콩쥐팥쥐 이야기인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계모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계모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모는 낯선 마을에 자기의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비강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계모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미지의 화석화라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여기에 대해서 서두를 수밖에 없고 자꾸 공방을 펼치는 이유가 자칫 자기네들은 이미지의 화석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일부 우파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일반 특정 정치인들이 이것을 들고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많이 보편타당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특별법에 대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 반대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 사실 자체가 이미지의 화석화, 즉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세력으로 상대 진영이 거기에 화석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는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정치 쟁점화는 별개로 하고요.
북한군 개입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지 않을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전제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저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사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시면 북한군 개입설이 광범위하게 일상화하게,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것이 극우논객이 이야기하는 것과 극우논객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초청해서 공론화의 절차를 밟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굳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과연 순수한 의도였을까?
오히려 국민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 뭔가 반대편에 대한 서로 적대심, 감정을 키워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불합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의 문제와 의견 표현의 영역은 구별해야 하는데 5.18에 대한 성격 규정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18에 과연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 여러 번 제시됐고 팩트 체크가 가능한, 입증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 확인의 영역에서조차도 왜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각한 것이고.
이것이 뻔한 이야기니까 괜찮다?
2차 세계대전에는 나치의 선동가인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거짓이 제기되면 부정되지만 두 번째로 제기되면 의심을 품게 되고 계속 반복되면 결국 모두 믿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와 맞닿아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너무 노골적인 이러한 금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기 때문에 역사적 논쟁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 정치 쟁점화 우려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초점은 더불어민주당 쪽의 어떤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화.
-그렇죠.
-그것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문제로 두고 이게 한국당에서 주관한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 아닙니까?
한국당에서 왜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기에 들고나왔다고 보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한국당 전체, 결국 공당이 개입됐으니까 공당이 처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든가 공당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이 됐다든가, 이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시기와 환경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사람 모두 다 김진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 당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출마를 한 상황.
그리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에 출마를 한 상황.
이런 특수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와 환경에 대한 적합한 그런 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파적 포퓰리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조금 결속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미 타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절차적인 검증을 거쳐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부분을 법적인 영역에서 따져야 하는 문제냐, 아니면 문화적 측면에서 따져야 할 문제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외연 확장을 위한 의도였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에서 왜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기에 들고나왔나.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소재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할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근에 금도라고 합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나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새삼 건드리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표현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지도부가 수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역사적 해석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도 보수 정당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래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수습 자체에서 아쉬움이 있다.
최소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명히 해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좀 전에 처음 토론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개입한 사실은 사실이 없는 명확한 왜곡인데 그 사실의 영역과 평가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뒤섞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후속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지도부 대응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더 지도부가 확산시킨 부분도 있어요.
다양한 해석 운운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 교수님 일부 의원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정치적 외연을 넓히기 위한 시도였다는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보는 관점이랄지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거든요.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부인하긴 어렵다고 봐야 하겠죠.
사실상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에 대한 부분, 이건 뭐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사실상 1980년도의 5월 17일 이전부터 여기에 대한 벌써 그런 조짐들이 있어왔던 거죠.
사실상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특수성.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구도라든가 여기에 따른 어떤 냉전 체제의 부분, 이런 것들이 선전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조금 따져보자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죠.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광주 민주화운동 발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의 발생에 대해서 뭔가 명예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형태가 개인적으로 많이 나타났죠.
그러다 80년대 중반에는 좀 집단적, 대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90년대 중반, 말기를 넘어서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는 사실 잠잠했습니다.
잠잠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왜곡 논란이 퍼지게 된 계기 자체는 2000년도 초중반이죠.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결국 정치 권력의 역사적 사실 평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 기류로 왜곡 폄훼가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치적인 격변기, 그것을 따라서 박정희 신드롬이 그때 막 피어났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가 겹쳐졌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의 정권이 창출됐었죠.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광주 민주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왜곡 논란이 시작됐다, 이런 결론도 있고.
또한 기류는 실질적으로 특정 커뮤니티, 일베라든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지역적 차별주의로 폄훼하는 그런 여론이 조작되기 시작하면서 됐다는 부분이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만원 씨 같은 이런 특정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정 폄훼 발언을 시작하면서 왜곡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100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정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정말 초가삼간 태우려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절차적인 과정들을 좀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개정을 시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가볍게 이 사안들을 보고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왜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항상 놀라는 것이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되는 내용들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들이 너무나 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봅니다.
저는 믿지 않는다, 이렇지 않고 상당 부분 믿는다.
특히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는 오히려 5.18 유족이나 그 광주 시민, 희생자들이 피해자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회도 없이 왜곡의 내용을 그냥 믿고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또 상당수의 국민들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크나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의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것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16년 동안, 17년 동안 일관됐는데 2003년 2월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연계해서 북한군 특수군 끌어들여서 광주 시민을 학살해서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이미 그때 했고 그 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도 똑같은 취지로 또 주장을 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합세해서 광주에 특수군을,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
심지어는 이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 거로 비춰보면 이완용이 김대중에 비하면 천사다.
이 표현까지 써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답답한 것은 작년에, 2018년 12월 13일 대법원에서 지금 계속 지만원 씨가 주장하고 있는 광수 시리즈 있잖아요.
당시에 광주 시민인 박남선 씨가 황장엽이다.
심복래 씨가 또 누구다.
이런 주장들을 자기가 다 컴퓨터 분석을 했다면서 다 주장했는데 대법원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하고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대법원 확정판결이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여과 없이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공청회에서 이 정도 이야기했다면 내용을 깊이 있게 보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뭐가 있겠지 하는 의혹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5.18 왜곡 관련해서 두 분의 어떤 견해 차이는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곡 사실 자체가 무시해도 될 정도의 황당한 이야기다 하고 그렇지 않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앞으로도 더 확산될 어떤 그런.
-우려가 있다.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은 견해가 다른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별도의 처벌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는데 말이죠.
먼저 처벌법 발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걸 잠깐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처벌법에 대한 논의는 김동철 의원과 박지원 의원, 최민희 의원 그다음 박광온 의원, 이개호 의원들이 계속 발의를 했었고요.
김동철 의원의 발의안의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반인륜 범죄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같이 규율하는 일반적 범죄로 규율을 했었고요.
그다음 최민희 의원의 경우는 형법과 비슷하게 명예 훼손적 접근을 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에 계류된 것이 현재 계류 중인데 취지는 좋으나 부작용이나 남용의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보이고.
김동철 의원의 경우에는 공영성 요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좀 너무 확장 해석의 가능성이 있었고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에 발의한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논의가 전혀 없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오히려 변호사들이나 뜻이 있는 교수들이 좀 더 발의를 하더라도 정제되게, 위헌의 소지가 없고 규율할 수 있는 구속 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취지로 발의안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이 나왔나요, 아니면 이제 준비 중인가요?
-이철희 의원이 거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비 중이고 아직 발의는 안 된 상태고.
교수님, 지금 발의 준비 중인 그 내용도 혹시 아시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다섯 분이 발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비방과 왜곡과 날조, 이런 형태로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헌적 소지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법성 조각이라든가 그런 사유들을 지금 내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대로 발의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헌법적 소지의 위반 소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정말 그러면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법 적용, 이런 부분들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걸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뭐 일부에서도 보도가 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반나치법에 대한 부분들은 형법 제130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3항과 제4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3과 제4항의 이야기는 유사하지만 약간씩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3항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의 평화를 교란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고 제4항은 남의, 즉 개인의 존엄을 해치면서까지 공공의 평화를 교란하는 어떤 적합한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의 약간의 본질적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은 일종의 구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 수단, 여기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저촉이 된다면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차차 하고 들어가도 이 법을 그대로 반나치법으로 우리가 준용을 해서 비방과 왜곡, 날조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질서에 상당히 저촉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법을 발의하는 부분은 자유고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법에 대한 구체성, 즉 헌법에 대한 가치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적용이 되고 발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한 정치 권력의 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은 사회 극단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법안이 상당히 구체성 없이 좀 추상적일 경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 교수님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5.18에 대한 역사적 왜곡과 폄훼를 막자는 것인데 막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만 있는 것뿐입니다.
저도 역시 형법은 최후의 개입이어야 하고 보증적인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방법으로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형사 처벌 문제를 제외하고 방법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실효적 대책이 전혀 마련되기 어렵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법적 영역이 아니라 문화적 영역으로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의 사회 토대가 법적 영역 외에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해결해서 사회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임계점을 넘어서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이고요.
다만 저는 그래도 충분히 양쪽을 조율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그 예로 공영성 요건을 넣어서 단순히 대화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 언론 매체라든가 어떤 공적인 집회나 연설, 토론회, 이런 데서도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망 같은 그런 너무나 전파 왜곡의 가능성이 큰 행위 방법을 제안하고 또 타인의 인격권이나 명예 훼손을 침해한다는 권리 침해 조항도 넣고, 마지막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집어넣어서 학문이라든가 예술, 그리고 보도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완충재를 넣는다면 얼마든지 이 규율도 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도를 보면 처벌이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된다면 그때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절차라는 부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 법률적인 전문가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거죠.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법에서 다루게 되면 이것은 결국 개인적 법이, 그리고 그 개인의 법 이익에만 충실할 뿐이지 공익적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로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형법과 5.18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과 공익적 차원에서 차별이 돼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형법을 개정하기도 힘들지만 형법에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법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에 대한 공익적 처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부 타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은 형법에서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는 물론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이 부분들이 일반적 형법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또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다른 형태로 목적적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분들이 유일한 방법이냐고 본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하셨던 어떤 자정적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5.18에 대한 40년, 50년 역사가 흘렀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과학적 체계와 검증을 해왔던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논쟁의 가치가 있는데 얼마만큼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어 왔는가의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자칫 오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왜곡에 대한 논란으로 직접적 당사자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지만원 씨 등등 일부 특정 정치인 등등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특별법으로 개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정말 표현들을 과잉 입법이 될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축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형벌적 방법으로만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될 대상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5.18 희생자 관을 붙들고 울고 있는 유족을 향해서 홍어 택배 배달이라고 표현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혀 정치인도 아니고 20살 먹은 일베 사이트에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 젊은 청소년이 스스로 어떤 내용을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와 혐오적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피해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고 현실을 인식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해결을 토대로 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숙성을 위해서.
다만 그런 것으로 맡겨놓기에는 방임에 가깝고, 방치에 가깝고, 법이 무력감이 있고, 처벌 공백이 와서 최소한의 규율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요건을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하나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법으로 만들 것이냐.
남용할 것이나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넣어서 얼마든지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논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논리가 국민들이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확립돼 있다.
지만원 씨 혼자 주장해 봐야 확립된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영향을 안 주니까 집행유예로 선치한다.
그 말이 지금 사실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본 거거든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왜곡이 확대의 대상이 돼서 더 자신감을 얻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만원 씨는 작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낸 손해배상 판결과 출판 금지, 뉴스타운에 대한 출판 금지 청구에 인용된 그 판결이, 청구 원인에 다 나오는데 박남성 씨나 이런 시민들을 북한군, 광수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표현했다가 지금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 4건이 지금 병합돼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2년 10개월째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재판이 늘어지다 보니까 어떤 준엄한 판결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법원이 집단적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을 강조하시는데 어떤 불합리가 있냐면요.
대전 법조 비리 사건 터졌을 때 전국의 검사가 그때 당시에 11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근무하는 검사가 31명이에요.
대전에 있는 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니까 31명으로 범위가 특정되니까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들을 모욕하는 사건 관련해서는 전국의 아나운서, 방송협회에 등록된 아나운서가 359명인데 그중에 150명이 여자 아나운서다, 공중파 아나운서다.
이런 범위가 159명은 너무 크다.
피해자 특정이 안 됐다고 제한해서 해버렸거든요.자꾸 형사 처벌을 너무 제한해서 가다 보면 그런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과 같은 표현의 자유가 확립돼 있는 나라는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가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표현 한 번 잘못하면 엄청난 페널티를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명예 훼손에 있어서 손해 배상의 경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주 상징적인 작은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형사상의 문제들을 같이 보면서 처벌의 공백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대전의 검사들, 아나운서들 이 사건은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명예 훼손.
-피해자 특정이 됐다.
-사건이었는데.
-아나운서는 안 됐다고 봤죠.
-대전 검사의 경우에는.
-31명입니다.
-됐고,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너무 넓어서.
-100명이 넘는다고 안 해줬죠.
-그리고 그 마찬가지 논리로 2012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만원 씨,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만원 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마친 게 3건인데 그중 무죄, 이거 1건하고 2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죠?
-네.
-어떻게,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만원 씨에 대한 처벌이 적절,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첫 번째 요건 자체가 명예 훼손 아니겠습니까?
명예 훼손으로 훼손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부분.그다음 부수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적 보상을 따라줘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향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많은 다양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의 일탈이고.
거기에 따라 적합한 어떤 법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인데 지금 전체 나라가 흔들린 만큼의 광주 민주화운동의 본질적 역사의 왜곡까지만큼 이 사람으로 하여금 흔들린다.
우리 국가 체제가 그만큼 나약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법의 광주 민주화운동의 본질적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다, 감히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만 이 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과연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선이 될 것인가, 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 그러면 정치의 입법적 구조에 있어서 5.18 민주화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제출하게 되면 반대 진영에서는 역시 정치 권력이 결국 반대 진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세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5.18 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회 갈등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갑작스럽게 법을 입법을 해서 개정을 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사회의 구조의 논의 속에서 상당히 여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논의를 충분히 좀 성숙한 기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만원 씨 처벌이, 과연 지금까지 처벌이 적절했는가를 여쭤본 것은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만원 씨가 지금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십몇 년을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그리고 또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 볼 때 저 사람 이야기가 완전히 뭐 거짓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처벌법 제정 배경으로 또 등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일종의...
-제가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지만원 씨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개인의 일탈이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죠.
지만원 씨는 사실 극우보수 논객으로 시스템클럽이라는 본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또 뉴스타운이라는 언론 매체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왜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왜곡의 하여튼 근거지에 가깝습니다.
.
그것을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로 본다면 당연히 약한 처벌도 받겠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통합에도 저해되고, 국민적인 감정 소비나 이게 미래를 지향해서 우리가 뭔가 할 일도 많은데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서 서로가 다 힘들게 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계속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볼 수는 없고, 제가 광주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언론의 토론회에서 제가 갔다 나온 걸 보고 이렇게 말씀, 제 손을 잡으시고 나는 6.25 참전 용사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고 월남전도 내 자식이 갔다 왔고, 또 5.18 당시에도 전방에 내 친척들이 다 가 있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똑같은 한 사람이 한마음이고 만에 하나 5.18 당시에 북한군이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신고했을 거다.
우리가 오히려 북한은 오판하지 말라고 하고 태극기에 관 씌워서 애국가 부르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북한군에 동조한 사람, 북한군에 같이 합세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말로 보거든요.
그 정도의 금도에 어긋나는 왜곡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폭동에 항거까지는 본인의 생각, 극소수 의견은 그럴 수 있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일반 시민을 북한군하고 같이 동일시했는가 그 표현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노인의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최소한 그거는 근절되어야 하겠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아마 변호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만원 씨가 거의 다 소송을 제기당하고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면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실제적 악의가 증명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했느냐, 어떤 명확한 순항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5.18에 대한 대상자나 그런 사유에 대해서 개인이 일탈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저는 형법상으로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형법에 대한 처벌 자체는 개인의 법 이익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지만원 씨에 대해서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왜그 더 도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말이죠.
지만원 씨가 몸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론의 전체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자세가 왜곡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5.18 특별법 개정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한다.
이런 논란입니다.
그 영향의 확대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논의는 너무나 과잉대응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논의는 과잉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이 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이 논쟁이 좀 더 과열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건 좀 보수가 소외됐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봐야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가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명점으로, 중요한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자정적 기능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론화, 여론입니다.
이런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좀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그러면 황토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황토물을 걸러내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은 막아서, 댐을 건설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자연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름을 할 수 있는, 거름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물적 요소를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자정적 흐름에 있어서 자연적 순환적인 여론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좀 아이덴티티 측면, 정체성 측면에서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지만원 씨 혼자 계속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특정 당에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도 이렇게 그것에 동조, 어떤 반응을 보이는.-그렇죠.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 제정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사실 개인 법익으로만 한정되는 부분, 그게 이제 명예훼손 관련해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그것을 좀 공공 법익으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으로도 이해되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든지 조항에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규율로 할 수 있고,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적 법익으로 침해할 수 있는, 얼마든지 저는 그러니까 논의를 규제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얼마나 정치학의 남용의 가능성이나 이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같이 지혜를 맞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문제는 법은 사실은 사회 현상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하면 법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회 병리 현상을 법까지, 형법까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만약에 지만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세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사회 자정력에 의해서, 또 정당의 자체 징계에 의해서 이런 말은 도저히 아니라고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고 출당을 시키고 이 발언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자정을 시켰다면 이런 논의가 또 안 나왔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자정력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고 그 임계점을 넘는 지점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규율이 법이 어떻게든 법이 무기력하게 바보처럼 게으르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잘 돌아가고 있고 사회 자정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저도 바라고 있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성숙되는 사회이기 바라는 것은 교수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갈등 요소가 있고 불필요하게 갈등을 자꾸 증폭시키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만원 씨의 경우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북한군 증거 사진으로 제시한 그 네 장의 사진의 주인공.
광주 시민들이 직접 지만원 씨를 직접 명예 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피해자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특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죠.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처벌법으로 그렇게 처벌하면 되지 처벌법은 왜 만드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법익으로만 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실과 관계해서는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좀 더 공공의 법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런 논의인 것 같아요.
다만 걱정되는 게 사상, 표현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처벌법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종의 위법성의 조각이 어떻게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른 거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상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헌법의 정신,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위헌적 소지가 틀림없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법성의 조각,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학문이라든가 학술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야만 헌법 질서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학문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될 것 같아요.
2007년 5월 30일 자 대법원 판결에 그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4도 534호인가 아마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문의 자유에 있어서 현시대가 가져오는 현 환경의 가지고 있는 가치에 조금 위반이 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광범위하게 용인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헌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침해되지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표현의 자유가 위법성, 즉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체가 정치 권력이 상당히 밀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인 국가주의에 대한 병폐, 이런 것까지도 확산, 우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갑작스럽게 문제가 커지고 여기에 여론이 비등화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부분도 일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차피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뜻 있는 법률가들이 다 위법성 조각서를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남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더라도 좀 구성 요건이 완비된 상태로 하자.
그래서 독일 형법에 그 조항을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대법원 판례상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왜곡적 표현들은 이 범위를 완전히 넘는 표현이고요.
특히 왜 처벌을 공백을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두환 회고록 사건 관련해서 제가 대리를 했었는데 북한군 개입설이 15페이지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피해자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피해자가 특정됐어요.
헬기 사격이 없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와 피터슨 목사는 성직자의 탈을 쓴 사탄이다.
그러니까 피해자 특정이 딱 하나 됐기 때문에 그것만 사자 명예 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했고 지금 그것 한 건만, 많은 허위 중에서 극히 일부만 기소돼서 3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특정 안 됐다면 전혀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광범위한 허위 표현이라는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이 처벌 공백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두환 씨에 대한 3월 10일 재판에도 김 변호사님 관련돼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강제 구인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전두환 피고인께서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서 안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재판을 충실히 받을 테니 재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
두 번째는 이송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됐어요.
세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
네 번째는 관할 이전 신청을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3개월이 갔고요.
마지막 올해 1월에는 독감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골프 보도가 나와서 최소한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임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없어서 정말 아프다면 얼마든지 재판이 연기될 수 있는데 작년 5월에 기소되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이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오시는 것이 좋지 강제 구인되는 건 저는 모양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스스로 출석하셔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5.18 처벌법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이를테면 4.19라든지, 6.10 항쟁이라든지 , 촛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만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개인적 법익이라든가 공익적 법익, 이걸 따지기 전에 만약 이 법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5.18로 국한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런 논쟁이 계속 진행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6.3 항쟁이라든가 또 아니면 6.25 사변 논란이라든가 3.1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런 어떤 논란이 제기될 때는 어떤 법률을 통해서 이것을 제외해야 할 것이냐, 이런 법들은 이런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정치 권력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정 능력, 즉 문화적 능력으로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이 하나 특정 사실을, 특정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률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 자체는 역사적으로 그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사려 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부채 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민주적 질서를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걸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5.18 민주화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방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부분 자체가 자칫하면 국가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 여기에 헌법으로 보장된 여러 가지 권리적 부분들이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적인 어떤 콘센서스를 거치는 그런 단계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고 특히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게 꼭 왜곡으로 문제가 불거진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입법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즉각 대응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이 5.18 망언 사태가 발생해서 이게 커 보이지 사실 계속적인 역사적 부인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학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일 많은 분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과연 규제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교수님들의 논거들을 제가 같이 읽어봤더니 그건 하나의 논거입니다.
진실에 반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하나의 진실 논거일 뿐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현존해서 계속 피해자들이 모독당하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피해자 논거가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논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어떤 민간에 대한 살상 행위가 있었는데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다면 다시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존엄에 대한 논거가 세 번째 논거고요.
네 번째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논거입니다.
호남이나 5.18 유공자로 대표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좀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혐오 표현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소수자 차별 논거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나머지 네 개의 논거 중에서 현재 진행형이냐 침해가 현재성이냐.
6.10 항쟁에 대해서는 민주 항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인터넷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딴지를 걸지 않죠.
그런데 5.18만큼은 끊임없이 북한군 개입설, 폭동, 반란, 이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침해가 현재적이지 않냐.
그래서 가장 다섯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봤을 때 규율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5.18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다는 단순한 진실 논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규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율을 하기 위해서 남용이나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을 위법성 조각성에다 넣고 위법성 조각에 넣자고 하자는 것이죠.
-그런 말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처벌을 받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처벌.
-논의하겠다는 것이죠.
-논의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이야기는 처벌법 논의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것은 어디 대담 나가시면 좀 첫 부분에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 첨언하자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단순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밝혀지지 못하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 처벌법이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고 발의가 돼서 본격적으로 여론화된다고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숨겨져 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붐처럼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을 감히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3 항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
또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공익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좀 택해보자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그럼 다른 차선의 방법들이 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홀로코스트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공의 교란,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익적, 개인적 입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법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익법 법익으로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걸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중 선동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형법에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딱 떨어지게 맞게 따로 떼서 5.18 민주에 대한 왜곡 처벌법이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갈등을 굉장히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일리는 있죠.
그러나 이미 국회의원들 3인 중에 한 사람은 제명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계속 진행되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공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을 무겁게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제명 처리라고 하면 신분 자체를 당에서 박탈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미 보편적으로 공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만원 씨 같은 개인적인 몇몇 사람의 일탈로 이 부분을 전부 다 불법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회를 굉장히 정형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으면 꼭 처벌법이 아니더라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다른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게 형법상의 공공의 교란이라든가 대중 선동이라는 부분도 넣어서 어떤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런데 또 이게 참 정답은 없는 게 공공의 교란, 대중 선동, 이 개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호해서.
-추상적이어서.
-정치권에서, 혹은 정권에서 이것을 악용하고자 하면 또 상당한 또 우려가 있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의 의원 제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두 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세 분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느냐.
당연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종명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시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 사실은 의원직 상실하지만 제명을 하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당에서만 출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두 분은 징계를 유보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이 발언을 계기로 거기서 표를 모으고 있어서 사실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 징계가 과연 성찰하는 진정성이 있을까.
역사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꼼수라는 논란인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 해당 당에서 제명이 됐다는 것은 정말 중징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만약에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명을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결론을 냈으니까 결국 여기는 표결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통과 여부와 당의 제명 처분은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중징계가 제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던 최고의원들을 아직까지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역지사지로 약간 따져볼 수 있겠죠.
지금 당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당은 당규에 출마자에 대해서 징계를 유보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 그러면 전당대회가 굉장히 무산될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감당해야 할 정무적 부담,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한국당, 여기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을 보는 어떤 시각하고 민주당의 시각하고는 조금 분명히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결과로 봐야 하겠는지, 하여튼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지금 계속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 마지막 변수가 2월 9일 공청회였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2월 9일 국방위원회 진술인으로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했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9월에 법이 시행됐는데 지금 6개월째 출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왜곡을 막는 형사 처벌이 주된 문제가 아니고 진상조사위로 출범을 해서 2년 동안 진상 조사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가 생긴다면, 그 작성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왜곡을 막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그러면 이제 대담을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어떻게 마무리 발언, 한 20초, 30초 그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이 교수님부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미 정원이 있다고 본다면 장미 장원에 장미만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미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잡초가 있어야 하는 거고, 여기에는 안개꽃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장미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사회란 그런 것인데 무조건 이걸 독초의 개념으로 본다면 다원적 민주적 질서에 위험스러운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표현이라 하더라도 극소수의 표현이고, 과격한 표현의 표현입니다.
의견 표현이라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팩트 체크가 가능한 5.18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허위 사실은 표현의 자유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표현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알베르 카뮈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교훈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5.18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만 이를 가짜 뉴스로 폄훼하고 왜곡하는 건 희생자는 물론 우리 역사를 욕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5.18 망언같이 민주주의와 진실을 훼손하는 주장까지 우리 사회가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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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5·18 망언 파문…‘한국판 반나치법’ 필요성은?
    • 입력 2019-02-24 08:13:32
    • 수정2019-02-24 10:39:10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김진수
■ 대담 :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파문이 큽니다.
이를 계기로 5.18을 왜곡하거나 모독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반나치법을 만들자는 건데요.
반나치법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면 강력 처벌하도록 한 독일의 법인데,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일요진단.
5.18 왜곡 처벌법의 필요성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만원 씨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 5.18 왜곡 발언 이후에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두 분 견해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과거의 사건이긴 하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민주 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이지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 5.18 유공자나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슴 아픈 생채기를 건든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 사회가 다원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발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반박과 재반박 구조 속에서 민주 사회가 발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과연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에 대한 부분이죠.
대부분이 보편타당한 가치를 벌써 인정이 돼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이 자체의 논쟁이 정치 권력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자칫 본질 자체가 훼손이 되고 정치적인 정쟁의 핵심으로 빨려 들어갈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칫 사회적 갈등 구조가 더 깊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이런 점들 때문에 뭔가 이것이 좀 더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여론에 대한 추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주지를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개입설 같은 이야기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워낙 보편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큰 영향력이 없는데 다만 이거를 정치권에서 자꾸 크게 키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조선 정조 때 전주에서 한 30리 떨어진 마을에 최만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죠.
이 사람이 살면서 사실 조실이라는 본부인이 사망을 하고 배실이라는 계모를 들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콩쥐팥쥐 이야기인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계모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계모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모는 낯선 마을에 자기의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비강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계모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미지의 화석화라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여기에 대해서 서두를 수밖에 없고 자꾸 공방을 펼치는 이유가 자칫 자기네들은 이미지의 화석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일부 우파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일반 특정 정치인들이 이것을 들고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많이 보편타당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특별법에 대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 반대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 사실 자체가 이미지의 화석화, 즉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세력으로 상대 진영이 거기에 화석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는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정치 쟁점화는 별개로 하고요.
북한군 개입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지 않을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전제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저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사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시면 북한군 개입설이 광범위하게 일상화하게,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것이 극우논객이 이야기하는 것과 극우논객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초청해서 공론화의 절차를 밟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굳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과연 순수한 의도였을까?
오히려 국민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 뭔가 반대편에 대한 서로 적대심, 감정을 키워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불합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의 문제와 의견 표현의 영역은 구별해야 하는데 5.18에 대한 성격 규정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18에 과연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 여러 번 제시됐고 팩트 체크가 가능한, 입증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 확인의 영역에서조차도 왜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각한 것이고.
이것이 뻔한 이야기니까 괜찮다?
2차 세계대전에는 나치의 선동가인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거짓이 제기되면 부정되지만 두 번째로 제기되면 의심을 품게 되고 계속 반복되면 결국 모두 믿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와 맞닿아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너무 노골적인 이러한 금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기 때문에 역사적 논쟁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 정치 쟁점화 우려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초점은 더불어민주당 쪽의 어떤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화.
-그렇죠.
-그것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문제로 두고 이게 한국당에서 주관한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 아닙니까?
한국당에서 왜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기에 들고나왔다고 보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한국당 전체, 결국 공당이 개입됐으니까 공당이 처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든가 공당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이 됐다든가, 이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시기와 환경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사람 모두 다 김진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 당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출마를 한 상황.
그리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에 출마를 한 상황.
이런 특수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와 환경에 대한 적합한 그런 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파적 포퓰리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조금 결속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미 타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절차적인 검증을 거쳐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부분을 법적인 영역에서 따져야 하는 문제냐, 아니면 문화적 측면에서 따져야 할 문제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외연 확장을 위한 의도였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에서 왜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기에 들고나왔나.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소재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할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근에 금도라고 합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나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새삼 건드리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표현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지도부가 수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역사적 해석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도 보수 정당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래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수습 자체에서 아쉬움이 있다.
최소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명히 해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좀 전에 처음 토론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개입한 사실은 사실이 없는 명확한 왜곡인데 그 사실의 영역과 평가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뒤섞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후속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지도부 대응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더 지도부가 확산시킨 부분도 있어요.
다양한 해석 운운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 교수님 일부 의원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정치적 외연을 넓히기 위한 시도였다는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보는 관점이랄지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거든요.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부인하긴 어렵다고 봐야 하겠죠.
사실상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에 대한 부분, 이건 뭐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사실상 1980년도의 5월 17일 이전부터 여기에 대한 벌써 그런 조짐들이 있어왔던 거죠.
사실상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특수성.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구도라든가 여기에 따른 어떤 냉전 체제의 부분, 이런 것들이 선전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조금 따져보자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죠.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광주 민주화운동 발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의 발생에 대해서 뭔가 명예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형태가 개인적으로 많이 나타났죠.
그러다 80년대 중반에는 좀 집단적, 대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90년대 중반, 말기를 넘어서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는 사실 잠잠했습니다.
잠잠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왜곡 논란이 퍼지게 된 계기 자체는 2000년도 초중반이죠.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결국 정치 권력의 역사적 사실 평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 기류로 왜곡 폄훼가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치적인 격변기, 그것을 따라서 박정희 신드롬이 그때 막 피어났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가 겹쳐졌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의 정권이 창출됐었죠.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광주 민주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왜곡 논란이 시작됐다, 이런 결론도 있고.
또한 기류는 실질적으로 특정 커뮤니티, 일베라든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지역적 차별주의로 폄훼하는 그런 여론이 조작되기 시작하면서 됐다는 부분이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만원 씨 같은 이런 특정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정 폄훼 발언을 시작하면서 왜곡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100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정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정말 초가삼간 태우려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절차적인 과정들을 좀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개정을 시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가볍게 이 사안들을 보고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왜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항상 놀라는 것이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되는 내용들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들이 너무나 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봅니다.
저는 믿지 않는다, 이렇지 않고 상당 부분 믿는다.
특히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는 오히려 5.18 유족이나 그 광주 시민, 희생자들이 피해자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회도 없이 왜곡의 내용을 그냥 믿고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또 상당수의 국민들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크나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의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것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16년 동안, 17년 동안 일관됐는데 2003년 2월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연계해서 북한군 특수군 끌어들여서 광주 시민을 학살해서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이미 그때 했고 그 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도 똑같은 취지로 또 주장을 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합세해서 광주에 특수군을,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
심지어는 이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 거로 비춰보면 이완용이 김대중에 비하면 천사다.
이 표현까지 써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답답한 것은 작년에, 2018년 12월 13일 대법원에서 지금 계속 지만원 씨가 주장하고 있는 광수 시리즈 있잖아요.
당시에 광주 시민인 박남선 씨가 황장엽이다.
심복래 씨가 또 누구다.
이런 주장들을 자기가 다 컴퓨터 분석을 했다면서 다 주장했는데 대법원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하고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대법원 확정판결이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여과 없이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공청회에서 이 정도 이야기했다면 내용을 깊이 있게 보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뭐가 있겠지 하는 의혹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5.18 왜곡 관련해서 두 분의 어떤 견해 차이는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곡 사실 자체가 무시해도 될 정도의 황당한 이야기다 하고 그렇지 않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앞으로도 더 확산될 어떤 그런.
-우려가 있다.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은 견해가 다른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별도의 처벌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는데 말이죠.
먼저 처벌법 발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걸 잠깐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처벌법에 대한 논의는 김동철 의원과 박지원 의원, 최민희 의원 그다음 박광온 의원, 이개호 의원들이 계속 발의를 했었고요.
김동철 의원의 발의안의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반인륜 범죄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같이 규율하는 일반적 범죄로 규율을 했었고요.
그다음 최민희 의원의 경우는 형법과 비슷하게 명예 훼손적 접근을 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에 계류된 것이 현재 계류 중인데 취지는 좋으나 부작용이나 남용의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보이고.
김동철 의원의 경우에는 공영성 요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좀 너무 확장 해석의 가능성이 있었고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에 발의한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논의가 전혀 없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오히려 변호사들이나 뜻이 있는 교수들이 좀 더 발의를 하더라도 정제되게, 위헌의 소지가 없고 규율할 수 있는 구속 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취지로 발의안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이 나왔나요, 아니면 이제 준비 중인가요?
-이철희 의원이 거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비 중이고 아직 발의는 안 된 상태고.
교수님, 지금 발의 준비 중인 그 내용도 혹시 아시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다섯 분이 발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비방과 왜곡과 날조, 이런 형태로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헌적 소지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법성 조각이라든가 그런 사유들을 지금 내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대로 발의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헌법적 소지의 위반 소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정말 그러면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법 적용, 이런 부분들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걸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뭐 일부에서도 보도가 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반나치법에 대한 부분들은 형법 제130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3항과 제4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3과 제4항의 이야기는 유사하지만 약간씩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3항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의 평화를 교란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고 제4항은 남의, 즉 개인의 존엄을 해치면서까지 공공의 평화를 교란하는 어떤 적합한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의 약간의 본질적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은 일종의 구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 수단, 여기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저촉이 된다면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차차 하고 들어가도 이 법을 그대로 반나치법으로 우리가 준용을 해서 비방과 왜곡, 날조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질서에 상당히 저촉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법을 발의하는 부분은 자유고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법에 대한 구체성, 즉 헌법에 대한 가치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적용이 되고 발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한 정치 권력의 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은 사회 극단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법안이 상당히 구체성 없이 좀 추상적일 경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 교수님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5.18에 대한 역사적 왜곡과 폄훼를 막자는 것인데 막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만 있는 것뿐입니다.
저도 역시 형법은 최후의 개입이어야 하고 보증적인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방법으로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형사 처벌 문제를 제외하고 방법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실효적 대책이 전혀 마련되기 어렵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법적 영역이 아니라 문화적 영역으로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의 사회 토대가 법적 영역 외에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해결해서 사회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임계점을 넘어서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이고요.
다만 저는 그래도 충분히 양쪽을 조율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그 예로 공영성 요건을 넣어서 단순히 대화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 언론 매체라든가 어떤 공적인 집회나 연설, 토론회, 이런 데서도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망 같은 그런 너무나 전파 왜곡의 가능성이 큰 행위 방법을 제안하고 또 타인의 인격권이나 명예 훼손을 침해한다는 권리 침해 조항도 넣고, 마지막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집어넣어서 학문이라든가 예술, 그리고 보도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완충재를 넣는다면 얼마든지 이 규율도 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도를 보면 처벌이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된다면 그때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절차라는 부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 법률적인 전문가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거죠.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법에서 다루게 되면 이것은 결국 개인적 법이, 그리고 그 개인의 법 이익에만 충실할 뿐이지 공익적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로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형법과 5.18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과 공익적 차원에서 차별이 돼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형법을 개정하기도 힘들지만 형법에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법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에 대한 공익적 처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부 타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은 형법에서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는 물론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이 부분들이 일반적 형법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또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다른 형태로 목적적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분들이 유일한 방법이냐고 본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하셨던 어떤 자정적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5.18에 대한 40년, 50년 역사가 흘렀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과학적 체계와 검증을 해왔던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논쟁의 가치가 있는데 얼마만큼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어 왔는가의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자칫 오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왜곡에 대한 논란으로 직접적 당사자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지만원 씨 등등 일부 특정 정치인 등등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특별법으로 개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정말 표현들을 과잉 입법이 될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축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형벌적 방법으로만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될 대상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5.18 희생자 관을 붙들고 울고 있는 유족을 향해서 홍어 택배 배달이라고 표현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혀 정치인도 아니고 20살 먹은 일베 사이트에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 젊은 청소년이 스스로 어떤 내용을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와 혐오적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피해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고 현실을 인식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해결을 토대로 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숙성을 위해서.
다만 그런 것으로 맡겨놓기에는 방임에 가깝고, 방치에 가깝고, 법이 무력감이 있고, 처벌 공백이 와서 최소한의 규율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요건을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하나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법으로 만들 것이냐.
남용할 것이나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넣어서 얼마든지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논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논리가 국민들이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확립돼 있다.
지만원 씨 혼자 주장해 봐야 확립된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영향을 안 주니까 집행유예로 선치한다.
그 말이 지금 사실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본 거거든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왜곡이 확대의 대상이 돼서 더 자신감을 얻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만원 씨는 작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낸 손해배상 판결과 출판 금지, 뉴스타운에 대한 출판 금지 청구에 인용된 그 판결이, 청구 원인에 다 나오는데 박남성 씨나 이런 시민들을 북한군, 광수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표현했다가 지금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 4건이 지금 병합돼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2년 10개월째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재판이 늘어지다 보니까 어떤 준엄한 판결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법원이 집단적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을 강조하시는데 어떤 불합리가 있냐면요.
대전 법조 비리 사건 터졌을 때 전국의 검사가 그때 당시에 11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근무하는 검사가 31명이에요.
대전에 있는 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니까 31명으로 범위가 특정되니까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들을 모욕하는 사건 관련해서는 전국의 아나운서, 방송협회에 등록된 아나운서가 359명인데 그중에 150명이 여자 아나운서다, 공중파 아나운서다.
이런 범위가 159명은 너무 크다.
피해자 특정이 안 됐다고 제한해서 해버렸거든요.자꾸 형사 처벌을 너무 제한해서 가다 보면 그런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과 같은 표현의 자유가 확립돼 있는 나라는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가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표현 한 번 잘못하면 엄청난 페널티를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명예 훼손에 있어서 손해 배상의 경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주 상징적인 작은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형사상의 문제들을 같이 보면서 처벌의 공백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대전의 검사들, 아나운서들 이 사건은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명예 훼손.
-피해자 특정이 됐다.
-사건이었는데.
-아나운서는 안 됐다고 봤죠.
-대전 검사의 경우에는.
-31명입니다.
-됐고,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너무 넓어서.
-100명이 넘는다고 안 해줬죠.
-그리고 그 마찬가지 논리로 2012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만원 씨,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만원 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마친 게 3건인데 그중 무죄, 이거 1건하고 2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죠?
-네.
-어떻게,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만원 씨에 대한 처벌이 적절,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첫 번째 요건 자체가 명예 훼손 아니겠습니까?
명예 훼손으로 훼손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부분.그다음 부수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적 보상을 따라줘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향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많은 다양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의 일탈이고.
거기에 따라 적합한 어떤 법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인데 지금 전체 나라가 흔들린 만큼의 광주 민주화운동의 본질적 역사의 왜곡까지만큼 이 사람으로 하여금 흔들린다.
우리 국가 체제가 그만큼 나약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법의 광주 민주화운동의 본질적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다, 감히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만 이 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과연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선이 될 것인가, 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 그러면 정치의 입법적 구조에 있어서 5.18 민주화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제출하게 되면 반대 진영에서는 역시 정치 권력이 결국 반대 진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세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5.18 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회 갈등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갑작스럽게 법을 입법을 해서 개정을 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사회의 구조의 논의 속에서 상당히 여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논의를 충분히 좀 성숙한 기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만원 씨 처벌이, 과연 지금까지 처벌이 적절했는가를 여쭤본 것은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만원 씨가 지금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십몇 년을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그리고 또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 볼 때 저 사람 이야기가 완전히 뭐 거짓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처벌법 제정 배경으로 또 등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일종의...
-제가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지만원 씨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개인의 일탈이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죠.
지만원 씨는 사실 극우보수 논객으로 시스템클럽이라는 본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또 뉴스타운이라는 언론 매체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왜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왜곡의 하여튼 근거지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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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로 본다면 당연히 약한 처벌도 받겠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통합에도 저해되고, 국민적인 감정 소비나 이게 미래를 지향해서 우리가 뭔가 할 일도 많은데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서 서로가 다 힘들게 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계속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볼 수는 없고, 제가 광주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언론의 토론회에서 제가 갔다 나온 걸 보고 이렇게 말씀, 제 손을 잡으시고 나는 6.25 참전 용사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고 월남전도 내 자식이 갔다 왔고, 또 5.18 당시에도 전방에 내 친척들이 다 가 있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똑같은 한 사람이 한마음이고 만에 하나 5.18 당시에 북한군이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신고했을 거다.
우리가 오히려 북한은 오판하지 말라고 하고 태극기에 관 씌워서 애국가 부르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북한군에 동조한 사람, 북한군에 같이 합세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말로 보거든요.
그 정도의 금도에 어긋나는 왜곡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폭동에 항거까지는 본인의 생각, 극소수 의견은 그럴 수 있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일반 시민을 북한군하고 같이 동일시했는가 그 표현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노인의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최소한 그거는 근절되어야 하겠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아마 변호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만원 씨가 거의 다 소송을 제기당하고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면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실제적 악의가 증명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했느냐, 어떤 명확한 순항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5.18에 대한 대상자나 그런 사유에 대해서 개인이 일탈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저는 형법상으로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형법에 대한 처벌 자체는 개인의 법 이익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지만원 씨에 대해서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왜그 더 도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말이죠.
지만원 씨가 몸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론의 전체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자세가 왜곡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5.18 특별법 개정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한다.
이런 논란입니다.
그 영향의 확대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논의는 너무나 과잉대응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논의는 과잉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이 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이 논쟁이 좀 더 과열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건 좀 보수가 소외됐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봐야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가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명점으로, 중요한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자정적 기능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론화, 여론입니다.
이런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좀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그러면 황토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황토물을 걸러내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은 막아서, 댐을 건설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자연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름을 할 수 있는, 거름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물적 요소를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자정적 흐름에 있어서 자연적 순환적인 여론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좀 아이덴티티 측면, 정체성 측면에서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지만원 씨 혼자 계속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특정 당에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도 이렇게 그것에 동조, 어떤 반응을 보이는.-그렇죠.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 제정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사실 개인 법익으로만 한정되는 부분, 그게 이제 명예훼손 관련해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그것을 좀 공공 법익으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으로도 이해되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든지 조항에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규율로 할 수 있고,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적 법익으로 침해할 수 있는, 얼마든지 저는 그러니까 논의를 규제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얼마나 정치학의 남용의 가능성이나 이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같이 지혜를 맞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문제는 법은 사실은 사회 현상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하면 법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회 병리 현상을 법까지, 형법까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만약에 지만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세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사회 자정력에 의해서, 또 정당의 자체 징계에 의해서 이런 말은 도저히 아니라고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고 출당을 시키고 이 발언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자정을 시켰다면 이런 논의가 또 안 나왔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자정력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고 그 임계점을 넘는 지점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규율이 법이 어떻게든 법이 무기력하게 바보처럼 게으르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잘 돌아가고 있고 사회 자정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저도 바라고 있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성숙되는 사회이기 바라는 것은 교수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갈등 요소가 있고 불필요하게 갈등을 자꾸 증폭시키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만원 씨의 경우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북한군 증거 사진으로 제시한 그 네 장의 사진의 주인공.
광주 시민들이 직접 지만원 씨를 직접 명예 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피해자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특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죠.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처벌법으로 그렇게 처벌하면 되지 처벌법은 왜 만드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법익으로만 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실과 관계해서는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좀 더 공공의 법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런 논의인 것 같아요.
다만 걱정되는 게 사상, 표현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처벌법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종의 위법성의 조각이 어떻게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른 거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상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헌법의 정신,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위헌적 소지가 틀림없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법성의 조각,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학문이라든가 학술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야만 헌법 질서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학문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될 것 같아요.
2007년 5월 30일 자 대법원 판결에 그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4도 534호인가 아마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문의 자유에 있어서 현시대가 가져오는 현 환경의 가지고 있는 가치에 조금 위반이 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광범위하게 용인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헌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침해되지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표현의 자유가 위법성, 즉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체가 정치 권력이 상당히 밀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인 국가주의에 대한 병폐, 이런 것까지도 확산, 우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갑작스럽게 문제가 커지고 여기에 여론이 비등화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부분도 일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차피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뜻 있는 법률가들이 다 위법성 조각서를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남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더라도 좀 구성 요건이 완비된 상태로 하자.
그래서 독일 형법에 그 조항을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대법원 판례상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왜곡적 표현들은 이 범위를 완전히 넘는 표현이고요.
특히 왜 처벌을 공백을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두환 회고록 사건 관련해서 제가 대리를 했었는데 북한군 개입설이 15페이지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피해자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피해자가 특정됐어요.
헬기 사격이 없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와 피터슨 목사는 성직자의 탈을 쓴 사탄이다.
그러니까 피해자 특정이 딱 하나 됐기 때문에 그것만 사자 명예 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했고 지금 그것 한 건만, 많은 허위 중에서 극히 일부만 기소돼서 3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특정 안 됐다면 전혀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광범위한 허위 표현이라는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이 처벌 공백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두환 씨에 대한 3월 10일 재판에도 김 변호사님 관련돼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강제 구인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전두환 피고인께서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서 안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재판을 충실히 받을 테니 재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
두 번째는 이송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됐어요.
세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
네 번째는 관할 이전 신청을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3개월이 갔고요.
마지막 올해 1월에는 독감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골프 보도가 나와서 최소한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임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없어서 정말 아프다면 얼마든지 재판이 연기될 수 있는데 작년 5월에 기소되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이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오시는 것이 좋지 강제 구인되는 건 저는 모양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스스로 출석하셔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5.18 처벌법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이를테면 4.19라든지, 6.10 항쟁이라든지 , 촛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만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개인적 법익이라든가 공익적 법익, 이걸 따지기 전에 만약 이 법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5.18로 국한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런 논쟁이 계속 진행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6.3 항쟁이라든가 또 아니면 6.25 사변 논란이라든가 3.1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런 어떤 논란이 제기될 때는 어떤 법률을 통해서 이것을 제외해야 할 것이냐, 이런 법들은 이런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정치 권력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정 능력, 즉 문화적 능력으로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이 하나 특정 사실을, 특정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률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 자체는 역사적으로 그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사려 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부채 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민주적 질서를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걸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5.18 민주화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방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부분 자체가 자칫하면 국가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 여기에 헌법으로 보장된 여러 가지 권리적 부분들이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적인 어떤 콘센서스를 거치는 그런 단계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고 특히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게 꼭 왜곡으로 문제가 불거진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입법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즉각 대응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이 5.18 망언 사태가 발생해서 이게 커 보이지 사실 계속적인 역사적 부인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학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일 많은 분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과연 규제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교수님들의 논거들을 제가 같이 읽어봤더니 그건 하나의 논거입니다.
진실에 반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하나의 진실 논거일 뿐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현존해서 계속 피해자들이 모독당하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피해자 논거가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논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어떤 민간에 대한 살상 행위가 있었는데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다면 다시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존엄에 대한 논거가 세 번째 논거고요.
네 번째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논거입니다.
호남이나 5.18 유공자로 대표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좀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혐오 표현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소수자 차별 논거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나머지 네 개의 논거 중에서 현재 진행형이냐 침해가 현재성이냐.
6.10 항쟁에 대해서는 민주 항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인터넷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딴지를 걸지 않죠.
그런데 5.18만큼은 끊임없이 북한군 개입설, 폭동, 반란, 이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침해가 현재적이지 않냐.
그래서 가장 다섯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봤을 때 규율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5.18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다는 단순한 진실 논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규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율을 하기 위해서 남용이나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을 위법성 조각성에다 넣고 위법성 조각에 넣자고 하자는 것이죠.
-그런 말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처벌을 받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처벌.
-논의하겠다는 것이죠.
-논의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이야기는 처벌법 논의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것은 어디 대담 나가시면 좀 첫 부분에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 첨언하자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단순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밝혀지지 못하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 처벌법이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고 발의가 돼서 본격적으로 여론화된다고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숨겨져 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붐처럼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을 감히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3 항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
또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공익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좀 택해보자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그럼 다른 차선의 방법들이 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홀로코스트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공의 교란,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익적, 개인적 입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법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익법 법익으로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걸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중 선동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형법에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딱 떨어지게 맞게 따로 떼서 5.18 민주에 대한 왜곡 처벌법이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갈등을 굉장히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일리는 있죠.
그러나 이미 국회의원들 3인 중에 한 사람은 제명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계속 진행되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공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을 무겁게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제명 처리라고 하면 신분 자체를 당에서 박탈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미 보편적으로 공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만원 씨 같은 개인적인 몇몇 사람의 일탈로 이 부분을 전부 다 불법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회를 굉장히 정형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으면 꼭 처벌법이 아니더라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다른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게 형법상의 공공의 교란이라든가 대중 선동이라는 부분도 넣어서 어떤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런데 또 이게 참 정답은 없는 게 공공의 교란, 대중 선동, 이 개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호해서.
-추상적이어서.
-정치권에서, 혹은 정권에서 이것을 악용하고자 하면 또 상당한 또 우려가 있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의 의원 제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두 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세 분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느냐.
당연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종명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시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 사실은 의원직 상실하지만 제명을 하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당에서만 출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두 분은 징계를 유보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이 발언을 계기로 거기서 표를 모으고 있어서 사실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 징계가 과연 성찰하는 진정성이 있을까.
역사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꼼수라는 논란인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 해당 당에서 제명이 됐다는 것은 정말 중징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만약에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명을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결론을 냈으니까 결국 여기는 표결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통과 여부와 당의 제명 처분은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중징계가 제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던 최고의원들을 아직까지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역지사지로 약간 따져볼 수 있겠죠.
지금 당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당은 당규에 출마자에 대해서 징계를 유보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 그러면 전당대회가 굉장히 무산될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감당해야 할 정무적 부담,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한국당, 여기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을 보는 어떤 시각하고 민주당의 시각하고는 조금 분명히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결과로 봐야 하겠는지, 하여튼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지금 계속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 마지막 변수가 2월 9일 공청회였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2월 9일 국방위원회 진술인으로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했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9월에 법이 시행됐는데 지금 6개월째 출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왜곡을 막는 형사 처벌이 주된 문제가 아니고 진상조사위로 출범을 해서 2년 동안 진상 조사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가 생긴다면, 그 작성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왜곡을 막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그러면 이제 대담을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어떻게 마무리 발언, 한 20초, 30초 그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이 교수님부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미 정원이 있다고 본다면 장미 장원에 장미만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미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잡초가 있어야 하는 거고, 여기에는 안개꽃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장미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사회란 그런 것인데 무조건 이걸 독초의 개념으로 본다면 다원적 민주적 질서에 위험스러운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표현이라 하더라도 극소수의 표현이고, 과격한 표현의 표현입니다.
의견 표현이라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팩트 체크가 가능한 5.18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허위 사실은 표현의 자유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표현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알베르 카뮈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교훈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5.18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만 이를 가짜 뉴스로 폄훼하고 왜곡하는 건 희생자는 물론 우리 역사를 욕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5.18 망언같이 민주주의와 진실을 훼손하는 주장까지 우리 사회가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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