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범죄로 연금 거부…퇴역 원사, 대법서 뒤집기 승소

입력 2019.02.24 (11:05) 수정 2019.0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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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군생활을 마치고 명예제대를 했지만 입대 전 저지른 범죄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퇴역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던 전 육군 원사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제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육군 원사 출신인 최 모 씨가 국가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983년 하사관으로 입대해 2015년 원사로 명예전역한 최 씨는 입대 전인 1982년 7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실을 뒤늦게 드러나면서 하사관 임용이 무효가 되고 퇴역연금마저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최 씨는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1962년 생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2016년 이를 1963년을 정정했고, 이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돼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년 범죄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수정된 만큼 형사판결이 확정된 1982년 7월 당시에는 소년범으로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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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4 11:05:10
    • 수정2019-02-24 11:06:50
    사회
30여 년 군생활을 마치고 명예제대를 했지만 입대 전 저지른 범죄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퇴역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던 전 육군 원사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제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육군 원사 출신인 최 모 씨가 국가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983년 하사관으로 입대해 2015년 원사로 명예전역한 최 씨는 입대 전인 1982년 7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실을 뒤늦게 드러나면서 하사관 임용이 무효가 되고 퇴역연금마저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최 씨는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1962년 생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2016년 이를 1963년을 정정했고, 이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돼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년 범죄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수정된 만큼 형사판결이 확정된 1982년 7월 당시에는 소년범으로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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