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줄어든 임대사업자 1월 등록 6천5백명…전월보다 55%↓

입력 2019.02.24 (11:29) 수정 2019.0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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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1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지난해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지난달 6천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만 5천238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 월평균인 8천898명의 73.5%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만 4천418명과 비교하면 54.6% 감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서 신규 등록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달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만 5천238채이며, 1월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37만 7천 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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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4 11:29:21
    • 수정2019-02-24 11:48:58
    경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1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지난해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지난달 6천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만 5천238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 월평균인 8천898명의 73.5%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만 4천418명과 비교하면 54.6% 감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서 신규 등록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달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만 5천238채이며, 1월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37만 7천 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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