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삼성·MS 로열티 법인세 113억원 과세 위법”

입력 2019.02.24 (14:34) 수정 2019.0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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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 사이에 맺어진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징수한 법인세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원천세 113억 원에 대해 징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MS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년 사업연도의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를 덜 냈다고 판단하고 113억 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해야 할 사용 대가가 1조2천8백억여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대로 MS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690억 원을 제외하고 1조2천1백억여 원에 대해서만 1천8백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 측은 특허 사용에 대한 법인세 산정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삼성전자와 MS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그 사용 대가로 인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당국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한다"며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돼 대가로 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특허사용료 소득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돼 원천징수대상이 된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2013 사업연도에 실제로 내야 하는 법인세 56억 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이미 납부했으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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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삼성·MS 로열티 법인세 113억원 과세 위법”
    • 입력 2019-02-24 14:34:51
    • 수정2019-02-24 14:35:34
    사회
세무당국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 사이에 맺어진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징수한 법인세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원천세 113억 원에 대해 징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MS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년 사업연도의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를 덜 냈다고 판단하고 113억 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해야 할 사용 대가가 1조2천8백억여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대로 MS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690억 원을 제외하고 1조2천1백억여 원에 대해서만 1천8백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 측은 특허 사용에 대한 법인세 산정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삼성전자와 MS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그 사용 대가로 인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당국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한다"며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돼 대가로 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특허사용료 소득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돼 원천징수대상이 된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2013 사업연도에 실제로 내야 하는 법인세 56억 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이미 납부했으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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