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다이소' 규제 입법 추진

입력 2019.02.24 (17:27) 수정 2019.02.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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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다이소나 이케아 같은 전문 대규모 점포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이소와 이케아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 규모가 준대규모 점포와 비슷한데도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 시간 제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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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상권 침해 '다이소' 규제 입법 추진
    • 입력 2019-02-24 17:27:40
    • 수정2019-02-24 17:40:07
    뉴스9(전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다이소나 이케아 같은 전문 대규모 점포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이소와 이케아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 규모가 준대규모 점포와 비슷한데도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 시간 제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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