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다이소' 규제 입법 추진
입력 2019.02.24 (17:27)
수정 2019.02.24 (1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다이소나 이케아 같은 전문 대규모 점포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이소와 이케아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 규모가 준대규모 점포와 비슷한데도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 시간 제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소나 이케아 같은 전문 대규모 점포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이소와 이케아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 규모가 준대규모 점포와 비슷한데도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 시간 제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골목상권 침해 '다이소' 규제 입법 추진
-
- 입력 2019-02-24 17:27:40
- 수정2019-02-24 17:40:07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다이소나 이케아 같은 전문 대규모 점포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이소와 이케아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 규모가 준대규모 점포와 비슷한데도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 시간 제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안태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