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6·25를 기억하세요!

입력 2019.02.25 (07:04) 수정 2019.02.25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량 지났습니다. 음주운전이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감소폭은 의미있는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단은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간단히 통계를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했더니, 3만 2천 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30%가 줄어든 3천 6백여 건,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 수준인 43명이었습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여전히 하루 3백50명 꼴입니다. 음주운전 근절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경찰청의 단속 통계를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매일 45명 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큰 비웃음을 샀던 궤변이지만, 실제로는 궤변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미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술은 마셨지만, 법적인 음주운전 기준에 못미치는 운전자는 하루 평균 45명 꼴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달 동안 전국에서 운전자 만7천7백여 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사이에 해당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는 엄연한 음주운전이지만,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 구간입니다.일종의 '안전지대'인 셈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보통 소주 1잔~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났을 때의 취기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6·25를 기억! 6월 25일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지대'는 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구간도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올해 6월 25일부터입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면책됐던 소주 1잔~2잔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도 처벌 대상이었던 0.05% 이상 구간은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형사처벌하는 일명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3회에서 2회로 바뀝니다. '투 스크라이크면 아웃'이 되는 셈입니다.

■ 0.03%는 얼마나 마신 거냐고? 계산할 정성이면…

'그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 안 되게 술 마시고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택시요금 내거나 대리운전 비용 치를 바에는 그게 낫잖아. 계산해봐야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술을 마신 뒤 시간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기도 합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입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아주 복잡하지요. 이걸 계산할 정성이면, 단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안 잡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이제 6·25를 기억하세요.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훨씬 강화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K]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6·25를 기억하세요!
    • 입력 2019-02-25 07:04:08
    • 수정2019-02-25 08:28:52
    취재K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량 지났습니다. 음주운전이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감소폭은 의미있는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단은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간단히 통계를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했더니, 3만 2천 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30%가 줄어든 3천 6백여 건,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 수준인 43명이었습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여전히 하루 3백50명 꼴입니다. 음주운전 근절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경찰청의 단속 통계를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매일 45명 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큰 비웃음을 샀던 궤변이지만, 실제로는 궤변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미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술은 마셨지만, 법적인 음주운전 기준에 못미치는 운전자는 하루 평균 45명 꼴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달 동안 전국에서 운전자 만7천7백여 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사이에 해당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는 엄연한 음주운전이지만,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 구간입니다.일종의 '안전지대'인 셈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보통 소주 1잔~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났을 때의 취기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6·25를 기억! 6월 25일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지대'는 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구간도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올해 6월 25일부터입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면책됐던 소주 1잔~2잔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도 처벌 대상이었던 0.05% 이상 구간은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형사처벌하는 일명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3회에서 2회로 바뀝니다. '투 스크라이크면 아웃'이 되는 셈입니다.

■ 0.03%는 얼마나 마신 거냐고? 계산할 정성이면…

'그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 안 되게 술 마시고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택시요금 내거나 대리운전 비용 치를 바에는 그게 낫잖아. 계산해봐야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술을 마신 뒤 시간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기도 합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입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아주 복잡하지요. 이걸 계산할 정성이면, 단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안 잡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이제 6·25를 기억하세요.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훨씬 강화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