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입력 2019.02.25 (09:06) 수정 2019.02.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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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발주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과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 터널과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공사를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로 정의하고 이를 턴키 등 입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BI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됐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등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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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 입력 2019-02-25 09:06:27
    • 수정2019-02-25 09:08:37
    경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발주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과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 터널과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공사를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로 정의하고 이를 턴키 등 입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BI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됐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등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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