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입력 2019.02.25 (09:06)
수정 2019.02.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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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발주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과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 터널과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공사를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로 정의하고 이를 턴키 등 입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BI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됐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등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과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 터널과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공사를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로 정의하고 이를 턴키 등 입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BI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됐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등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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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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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5 09:06:27
- 수정2019-02-25 09:08:37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발주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과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 터널과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공사를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로 정의하고 이를 턴키 등 입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BI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됐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등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과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 터널과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공사를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로 정의하고 이를 턴키 등 입찰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BI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됐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등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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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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