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소속 철도노조도 적법”

입력 2019.02.25 (10:28) 수정 2019.02.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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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조법 상 노동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도 적법한 노조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재계약하는 등 코레일유통에 상당히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 역시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사내에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습니다.

코레일유통 측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가 아니다"면서 애초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코레일유통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매점운영자를 노조법 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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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소속 철도노조도 적법”
    • 입력 2019-02-25 10:28:28
    • 수정2019-02-25 10:54:46
    사회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조법 상 노동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도 적법한 노조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재계약하는 등 코레일유통에 상당히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 역시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사내에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습니다.

코레일유통 측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가 아니다"면서 애초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코레일유통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매점운영자를 노조법 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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