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낼 때 말꺼내는 복비, 계약할 때부터 고지·확인받아야

입력 2019.02.25 (10:59) 수정 2019.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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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알리고 협의했음을 공식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치만 정하고 있을 뿐,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인데도 상당수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요율을 정해진 것처럼 강행하는 현실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정해 중개 수수료 항목을 현재보다 더 충실히 넣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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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낼 때 말꺼내는 복비, 계약할 때부터 고지·확인받아야
    • 입력 2019-02-25 10:59:59
    • 수정2019-02-25 11:00:59
    경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알리고 협의했음을 공식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치만 정하고 있을 뿐,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인데도 상당수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요율을 정해진 것처럼 강행하는 현실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정해 중개 수수료 항목을 현재보다 더 충실히 넣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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