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폐쇄 중 위법한 쟁의행위 했다면 결근으로 봐야”

입력 2019.02.25 (12:05) 수정 2019.02.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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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하는 동안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면 그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연월차수당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2011년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 기간을 '근로 의무가 있는 일수', 즉 소정근로일수에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때 연월차 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을 따져 결정합니다.

원심은 기존 판례대로 아산공장에서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뤄졌던 2011년 5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사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이라도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된다며,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만 따져서는 안 되고, 그 기간 노동자가 쟁의를 벌였다면 쟁의행위가 적법한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노조 전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부분도 타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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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25 13:14:03
    사회
회사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하는 동안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면 그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연월차수당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2011년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 기간을 '근로 의무가 있는 일수', 즉 소정근로일수에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때 연월차 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을 따져 결정합니다.

원심은 기존 판례대로 아산공장에서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뤄졌던 2011년 5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사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이라도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된다며,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만 따져서는 안 되고, 그 기간 노동자가 쟁의를 벌였다면 쟁의행위가 적법한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노조 전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부분도 타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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