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수백 명, 수업 다 하고도 ‘석 달째 임금 체불’

입력 2019.02.25 (12:25) 수정 2019.02.25 (1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 수백 명이 수업을 다 하고도 석 달째 강사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돈을 제때 냈는데 어쩌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김 모 씨.

학교 두 곳의 강사료를 석 달째 못 받았습니다.

학교와 계약한 중간 위탁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며 돈을 주지 않아섭니다.

[피해 강사/음성변조 : "막막하죠. 저도 아이들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그걸로 학원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써야 할 곳이 있는데 이게 전혀 나오지 않고, 빌린 돈도 있고요."]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33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전체 과목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강좌 수로 600여 개.

강사들에게 주지 않은 강사료가 서울시 교육청이 파악한 한 달 치만 해도 3억 5천만 원입니다.

[온라인 카페 운영자/음성변조 : "급여뿐만 아니라 재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워낙 피해액이 크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만 피해를 본 건가'라고 해서 계속 궁금해 하는 글이 올라왔고요."]

업체 대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대표이사/음성변조 :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적자 경영을 계속해 오다가 결국은 끝에 와서 지불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봉착된 거죠."]

수업을 한 학교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기관에서도 강사들의 하소연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피해 강사/음성변조 : "자꾸 돈이 없다고, 자기들한테 돈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황당한 일이잖아요."]

[피해 강사/음성변조 : "노동청은 노동자가 아니니 안 된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임금 체불로 신고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노동자임을 증명해가지고 와라' 그러니 저희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울과 인천 등 시도 교육청도 민원 접수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률 검토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과후강사 수백 명, 수업 다 하고도 ‘석 달째 임금 체불’
    • 입력 2019-02-25 12:27:50
    • 수정2019-02-25 12:30:57
    뉴스 12
[앵커]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 수백 명이 수업을 다 하고도 석 달째 강사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돈을 제때 냈는데 어쩌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김 모 씨.

학교 두 곳의 강사료를 석 달째 못 받았습니다.

학교와 계약한 중간 위탁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며 돈을 주지 않아섭니다.

[피해 강사/음성변조 : "막막하죠. 저도 아이들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그걸로 학원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써야 할 곳이 있는데 이게 전혀 나오지 않고, 빌린 돈도 있고요."]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33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전체 과목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강좌 수로 600여 개.

강사들에게 주지 않은 강사료가 서울시 교육청이 파악한 한 달 치만 해도 3억 5천만 원입니다.

[온라인 카페 운영자/음성변조 : "급여뿐만 아니라 재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워낙 피해액이 크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만 피해를 본 건가'라고 해서 계속 궁금해 하는 글이 올라왔고요."]

업체 대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대표이사/음성변조 :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적자 경영을 계속해 오다가 결국은 끝에 와서 지불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봉착된 거죠."]

수업을 한 학교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기관에서도 강사들의 하소연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피해 강사/음성변조 : "자꾸 돈이 없다고, 자기들한테 돈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황당한 일이잖아요."]

[피해 강사/음성변조 : "노동청은 노동자가 아니니 안 된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임금 체불로 신고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노동자임을 증명해가지고 와라' 그러니 저희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울과 인천 등 시도 교육청도 민원 접수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률 검토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