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폭행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수사 중 “화나서 때렸다”

입력 2019.02.25 (12:58) 수정 2019.02.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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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린이집 교사 27살 여성 최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17개월 된 A 군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 뒤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A 군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아이가 평소에 말을 듣지 않는 등 당시에 복합적인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는 식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학대 정황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어린이집 내 CCTV 2달 치를 확보해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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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동폭행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수사 중 “화나서 때렸다”
    • 입력 2019-02-25 12:58:27
    • 수정2019-02-25 15:21:30
    사회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린이집 교사 27살 여성 최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17개월 된 A 군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 뒤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A 군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아이가 평소에 말을 듣지 않는 등 당시에 복합적인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는 식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학대 정황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어린이집 내 CCTV 2달 치를 확보해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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