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우, 소청심사서 징계 취소…“성희롱 단정 어려워”

입력 2019.02.25 (13:30) 수정 2019.02.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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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받은 황지우 전 한예종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서를 보면 소청심사위는 한예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한 전 교수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징계 시효가 지났고, 시기 특정 등이 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과 신체와 관련된 음담 등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정직 1개월을 처분받자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정년퇴임을 해 이번 징계 취소 결정으로 복직 등의 행정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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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5 13:30:29
    • 수정2019-02-25 1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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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받은 황지우 전 한예종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서를 보면 소청심사위는 한예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한 전 교수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징계 시효가 지났고, 시기 특정 등이 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과 신체와 관련된 음담 등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정직 1개월을 처분받자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정년퇴임을 해 이번 징계 취소 결정으로 복직 등의 행정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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