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3월 1일부터 의무 사용…도입 안 하면 제재

입력 2019.02.25 (13:34) 수정 2019.0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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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이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시행과 관련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바꿔 오늘(25일) 공포했습니다.

유치원생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의무사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이후 대형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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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5 13:34:11
    • 수정2019-02-25 13:36:17
    사회
다음 달 1일부터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이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시행과 관련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바꿔 오늘(25일) 공포했습니다.

유치원생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의무사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이후 대형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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