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의 원칙 도입·신청 간소화로”…산재 인정률 급등

입력 2019.02.25 (13:39) 수정 2019.0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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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입증과정에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산재 인정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5일)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이 63.0%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심의를 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발족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2016년까지 30~40%대에 머물렀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2.9%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63.0%로 급등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업무상 질병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9월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줍니다.

또,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산재 신청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은 13만 8천576건으로 전년(11만 3천716건)보다 21.9% 증가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재해 사실관계에 관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는 이 절차를 없애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출퇴근 사고를 산재 대상에 포함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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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5 13:39:32
    • 수정2019-02-25 13:51:31
    경제
산업재해 입증과정에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산재 인정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5일)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이 63.0%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심의를 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발족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2016년까지 30~40%대에 머물렀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2.9%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63.0%로 급등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업무상 질병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9월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줍니다.

또,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산재 신청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은 13만 8천576건으로 전년(11만 3천716건)보다 21.9% 증가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재해 사실관계에 관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는 이 절차를 없애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출퇴근 사고를 산재 대상에 포함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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