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불법유통 집중 점검”

입력 2019.02.25 (14:18) 수정 2019.02.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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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가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에 나섭니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나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9개월간 진행되는 현지확인을 통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와 유통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선 대형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과 리베이트 등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심평원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담당 보건소와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공급내역 조작이나 유통 방해가 확인되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와 추가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심평원은 50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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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5 14:18:16
    • 수정2019-02-25 14:18:51
    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가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에 나섭니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나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9개월간 진행되는 현지확인을 통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와 유통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선 대형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과 리베이트 등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심평원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담당 보건소와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공급내역 조작이나 유통 방해가 확인되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와 추가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심평원은 50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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