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하청 사망사고에도 원청 보험료 할인 안 되도록”

입력 2019.02.25 (14:36) 수정 2019.02.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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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돼도 원청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 오늘(25일) 고용노동부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의 지시로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료 산정 때 원청의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재해도 반영됩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제조업과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발전업과 전기판매업 등 전기업종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원청 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보다 원청과 하청의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경우 원청 사업장 정보와 원청별 하청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 재해,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재해를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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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5 14:36:16
    • 수정2019-02-25 14:39:38
    경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돼도 원청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 오늘(25일) 고용노동부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의 지시로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료 산정 때 원청의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재해도 반영됩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제조업과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발전업과 전기판매업 등 전기업종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원청 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보다 원청과 하청의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경우 원청 사업장 정보와 원청별 하청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 재해,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재해를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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