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학기부터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입력 2019.02.25 (14:46) 수정 2019.02.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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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의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학교에 적용했던 신용카드 납부를 올해 3월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는 BC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입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학교에서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학부모에 하면, 학부모는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해 교육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신용카드 이용으로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로 학교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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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새학기부터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입력 2019-02-25 14:46:32
    • 수정2019-02-25 14:51:54
    사회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의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학교에 적용했던 신용카드 납부를 올해 3월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는 BC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입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학교에서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학부모에 하면, 학부모는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해 교육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신용카드 이용으로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로 학교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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