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조상희 이사장 노동청에 고소

입력 2019.02.25 (14:50) 수정 2019.02.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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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공단 조상희 이사장을 서울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조 이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서울노동청에 고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 이사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전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조 이사장의 임명에 관여했거나 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는 지금이라도 조 이사장에게 그동안의 잘못된 공단 운영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는 한국 최초의 변호사 노조입니다.

올해 초 신규 변호사의 근속기한을 1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공단 측과 갈등을 빚으며 파업까지 결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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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5 14:50:30
    • 수정2019-02-25 14:51:34
    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공단 조상희 이사장을 서울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조 이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서울노동청에 고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 이사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전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조 이사장의 임명에 관여했거나 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는 지금이라도 조 이사장에게 그동안의 잘못된 공단 운영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는 한국 최초의 변호사 노조입니다.

올해 초 신규 변호사의 근속기한을 1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공단 측과 갈등을 빚으며 파업까지 결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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