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취급 이행방안’ 상반기 마련

입력 2019.02.25 (14:52) 수정 2019.02.25 (14: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국제기준 등을 논의했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늘(25일) 밝혔스비다.

FATF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규정하면서 취급업소에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급업소의 범위·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STR(의심거래보고) 등의 적용방안을 담습니다.

FATF는 이행방안을 담을 주석서에서 "가상자산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송금 부문을 제외한 주석서 내 문구를 확정하고, 확정된 주석서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했다고 FIU는 전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번에도 유지했습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액션플랜의 이행 기한(올해 6월)을 지키지 못하면 이란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차기 FATF 부의장국으로 독일이 선출됐습니다. 임기 변경(1년제→2년제)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부의장국입니다.

이 밖에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와 회원국 자격 등을 논의했고, 회원국 중 핀란드와 중국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평가를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취급 이행방안’ 상반기 마련
    • 입력 2019-02-25 14:52:21
    • 수정2019-02-25 14:54:04
    경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국제기준 등을 논의했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늘(25일) 밝혔스비다.

FATF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규정하면서 취급업소에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급업소의 범위·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STR(의심거래보고) 등의 적용방안을 담습니다.

FATF는 이행방안을 담을 주석서에서 "가상자산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송금 부문을 제외한 주석서 내 문구를 확정하고, 확정된 주석서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했다고 FIU는 전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번에도 유지했습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액션플랜의 이행 기한(올해 6월)을 지키지 못하면 이란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차기 FATF 부의장국으로 독일이 선출됐습니다. 임기 변경(1년제→2년제)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부의장국입니다.

이 밖에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와 회원국 자격 등을 논의했고, 회원국 중 핀란드와 중국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평가를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