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걸던 50대 밀쳐 숨지게 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9.02.25 (15:28) 수정 2019.0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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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 29일 오후 11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에서 술 취한 B(56)씨가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어오자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6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목을 잡았다"며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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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 걸던 50대 밀쳐 숨지게 한 30대 징역형
    • 입력 2019-02-25 15:28:35
    • 수정2019-02-25 15:51:50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 29일 오후 11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에서 술 취한 B(56)씨가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어오자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6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목을 잡았다"며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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