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양경찰서가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을 입건하는 등,
해경이 선박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게 되면
사고 운항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을 입건하는 등,
해경이 선박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게 되면
사고 운항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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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덜 깬 상태 선박 운항 사고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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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5 16:29:05
울진 해양경찰서가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을 입건하는 등,
해경이 선박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게 되면
사고 운항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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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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