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상태 선박 운항 사고 위험 커"

입력 2019.02.25 (1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가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을 입건하는 등,
해경이 선박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게 되면
사고 운항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덜 깬 상태 선박 운항 사고 위험 커"
    • 입력 2019-02-25 16:29:05
    포항
울진 해양경찰서가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을 입건하는 등, 해경이 선박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게 되면 사고 운항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포항-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