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개 단체, 카풀업체 ‘풀러스’ 검찰 고발

입력 2019.02.25 (16:30) 수정 2019.02.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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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쏘카를 고발한 데 이어, 카풀업체 '풀러스'를 추가로 고발하며 차량공유서비스 중단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풀러스' 서영우 대표를 비롯해 운전자 24명 등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카풀 비상대책위는 3명의 택시 기사가 분신 사망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풀러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가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운행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 운행 억제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가 허용돼 왔습니다.

카풀 비대위는 출퇴근이 아닌 개인용무 목적으로 풀러스를 사용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으며, 이같은 증거를 추려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운전기사를 의뢰해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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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5 16:30:28
    • 수정2019-02-25 16:40:50
    경제
택시업계가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쏘카를 고발한 데 이어, 카풀업체 '풀러스'를 추가로 고발하며 차량공유서비스 중단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풀러스' 서영우 대표를 비롯해 운전자 24명 등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카풀 비상대책위는 3명의 택시 기사가 분신 사망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풀러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가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운행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 운행 억제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가 허용돼 왔습니다.

카풀 비대위는 출퇴근이 아닌 개인용무 목적으로 풀러스를 사용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으며, 이같은 증거를 추려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운전기사를 의뢰해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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