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징역형

입력 2019.02.25 (17:37) 수정 2019.02.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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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B(37) 경사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 것이 두려워 급히 차선을 변경하며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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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경찰관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징역형
    • 입력 2019-02-25 17:37:16
    • 수정2019-02-25 17:46:46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B(37) 경사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 것이 두려워 급히 차선을 변경하며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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