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약 단계서 협의·확인해야

입력 2019.02.25 (18:05) 수정 2019.02.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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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협의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치만 정하고 있어, 상당수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요율을 정해진 것처럼 요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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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계약 단계서 협의·확인해야
    • 입력 2019-02-25 18:05:50
    • 수정2019-02-25 18:22:50
    통합뉴스룸ET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협의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치만 정하고 있어, 상당수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요율을 정해진 것처럼 요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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