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결혼공제사업...'농업인' 확대

입력 2019.02.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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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올해 신청 접수가
각 시군에서 선착순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농업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대상자들이
매달 30만 원을 적립하면,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3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체 노동자들은
기업이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5년 뒤 결과 장기근속을 충족하면
이자를 포함해 목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군별로 대상 인원은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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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결혼공제사업...'농업인' 확대
    • 입력 2019-02-25 20:46:44
    충주
충북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올해 신청 접수가 각 시군에서 선착순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농업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대상자들이 매달 30만 원을 적립하면,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3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체 노동자들은 기업이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5년 뒤 결과 장기근속을 충족하면 이자를 포함해 목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군별로 대상 인원은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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