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수변구역지정으로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한강수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억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1999년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민 가운데,
수변구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상속이나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입니다.
접수는 다음 달 22일까지
수변구역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주민 4백20여 명에게
가구당 53만 3천 원씩
모두 2억 2천8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한강수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억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1999년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민 가운데,
수변구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상속이나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입니다.
접수는 다음 달 22일까지
수변구역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주민 4백20여 명에게
가구당 53만 3천 원씩
모두 2억 2천8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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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한강수계 주민지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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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5 20:46:50
충주시가 수변구역지정으로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한강수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억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1999년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민 가운데,
수변구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상속이나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입니다.
접수는 다음 달 22일까지
수변구역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주민 4백20여 명에게
가구당 53만 3천 원씩
모두 2억 2천8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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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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