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제명"vs"조합 명예 실추"...선거 앞두고 뒤숭숭
입력 2019.02.25 (21:46)
수정 2019.02.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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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목포수협이
지난해 말 전직 임원 출신의
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모 언론사에
음해성 제보를 한 당사자로
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해당 조합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잡니다.
[리포트]
30년 동안
수산업에 종사해오며
목포수협의 임원 등을 지낸 박선준 씨.
지난해 말
조합원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한 언론사가
목포수협 비방 기사를 쓰는 데 관여해
수협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명 처분은
조합원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인 만큼
그 절차가 불가피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박 씨가
해당 언론사와 공모하거나
결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만큼
징계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선주[인터뷰]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증거도 없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 절차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언론사와
박 씨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요구가 이뤄졌고
징계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목포수협의 불협화음.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마음도 뒤숭숭합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목포수협이
지난해 말 전직 임원 출신의
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모 언론사에
음해성 제보를 한 당사자로
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해당 조합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잡니다.
[리포트]
30년 동안
수산업에 종사해오며
목포수협의 임원 등을 지낸 박선준 씨.
지난해 말
조합원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한 언론사가
목포수협 비방 기사를 쓰는 데 관여해
수협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명 처분은
조합원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인 만큼
그 절차가 불가피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박 씨가
해당 언론사와 공모하거나
결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만큼
징계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선주[인터뷰]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증거도 없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 절차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언론사와
박 씨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요구가 이뤄졌고
징계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목포수협의 불협화음.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마음도 뒤숭숭합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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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한 제명"vs"조합 명예 실추"...선거 앞두고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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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26 00:05:05
[앵커멘트]
목포수협이
지난해 말 전직 임원 출신의
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모 언론사에
음해성 제보를 한 당사자로
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해당 조합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잡니다.
[리포트]
30년 동안
수산업에 종사해오며
목포수협의 임원 등을 지낸 박선준 씨.
지난해 말
조합원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한 언론사가
목포수협 비방 기사를 쓰는 데 관여해
수협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명 처분은
조합원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인 만큼
그 절차가 불가피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박 씨가
해당 언론사와 공모하거나
결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만큼
징계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선주[인터뷰]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증거도 없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 절차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언론사와
박 씨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요구가 이뤄졌고
징계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목포수협의 불협화음.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마음도 뒤숭숭합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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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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