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제명"vs"조합 명예 실추"...선거 앞두고 뒤숭숭

입력 2019.02.25 (21:46) 수정 2019.02.26 (0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목포수협이
지난해 말 전직 임원 출신의
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모 언론사에
음해성 제보를 한 당사자로
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해당 조합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잡니다.


[리포트]
30년 동안
수산업에 종사해오며
목포수협의 임원 등을 지낸 박선준 씨.

지난해 말
조합원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한 언론사가
목포수협 비방 기사를 쓰는 데 관여해
수협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명 처분은
조합원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인 만큼
그 절차가 불가피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박 씨가
해당 언론사와 공모하거나
결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만큼
징계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선주[인터뷰]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증거도 없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 절차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언론사와
박 씨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요구가 이뤄졌고
징계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목포수협의 불협화음.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마음도 뒤숭숭합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황당한 제명"vs"조합 명예 실추"...선거 앞두고 뒤숭숭
    • 입력 2019-02-25 21:46:52
    • 수정2019-02-26 00:05:05
    뉴스9(목포)
[앵커멘트] 목포수협이 지난해 말 전직 임원 출신의 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모 언론사에 음해성 제보를 한 당사자로 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해당 조합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잡니다. [리포트] 30년 동안 수산업에 종사해오며 목포수협의 임원 등을 지낸 박선준 씨. 지난해 말 조합원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한 언론사가 목포수협 비방 기사를 쓰는 데 관여해 수협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명 처분은 조합원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인 만큼 그 절차가 불가피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박 씨가 해당 언론사와 공모하거나 결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만큼 징계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선주[인터뷰]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증거도 없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 절차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언론사와 박 씨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요구가 이뤄졌고 징계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목포수협의 불협화음.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마음도 뒤숭숭합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목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