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선적량을 초과해 운항한
인천선적
2천 5백톤 급 모래운반선과
같은 선적 200톤급 예인선을 적발해
예인선 선장 58살 이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은 22일 충남 보령에서
모래 3천㎥와 중장비 1대를 싣고 출항했으며,
어제 오후 애월항에 입항할 때
선박이 선적할 수 있는 최대용량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만재흘수선을
최대 20cm 잠긴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적량을 초과해 운항한
인천선적
2천 5백톤 급 모래운반선과
같은 선적 200톤급 예인선을 적발해
예인선 선장 58살 이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은 22일 충남 보령에서
모래 3천㎥와 중장비 1대를 싣고 출항했으며,
어제 오후 애월항에 입항할 때
선박이 선적할 수 있는 최대용량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만재흘수선을
최대 20cm 잠긴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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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만재흘수선 초과운항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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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5 22:38:58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적량을 초과해 운항한
인천선적
2천 5백톤 급 모래운반선과
같은 선적 200톤급 예인선을 적발해
예인선 선장 58살 이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은 22일 충남 보령에서
모래 3천㎥와 중장비 1대를 싣고 출항했으며,
어제 오후 애월항에 입항할 때
선박이 선적할 수 있는 최대용량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만재흘수선을
최대 20cm 잠긴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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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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