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교 대성전 보전지역 건축행위, 기존 수준으로

입력 2019.02.25 (22: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한
제주향교 대성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기존 도지정 문화재 수준으로
고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화재 주변 여건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문화재청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 기준범위는
기존 300m에서 500m로 확대됐지만,
추가로 사유재산권 제약은 없게 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향교 대성전 보전지역 건축행위, 기존 수준으로
    • 입력 2019-02-25 22:39:26
    제주
제주도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한 제주향교 대성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기존 도지정 문화재 수준으로 고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화재 주변 여건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문화재청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 기준범위는 기존 300m에서 500m로 확대됐지만, 추가로 사유재산권 제약은 없게 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