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방해 50대 징역형

입력 2019.02.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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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B씨가 불친절하다며
욕설을 하고 퇴근을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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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업무방해 50대 징역형
    • 입력 2019-02-26 09:06:15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B씨가 불친절하다며 욕설을 하고 퇴근을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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