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담보면제 절차 간소화…중소기업 수출입 지원
입력 2019.02.26 (10:25)
수정 2019.0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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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관세청은 담보면제 자격 유효기간은 폐지하고 세관 당국이 자체 전산 정보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상시로 파악해 1∼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불편을 줄입니다.
또, 담보제공 요건에서 법규준수도 기준은 삭제해서 담보 면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요건만으로 모든 사업장 담보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2년간 관세 체납 이력이 있는 자 등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를 내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 물건을 먼저 들여올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제공을 면제해주는데, 이번 개정 고시에는 그 면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합니다.
체납의 절반 이상(61%)을 차지하는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수입자는 담보 면제자라고 해도 AEO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은 참깨 ·마늘 등 가격 변동이 커서 수입신고를 수리한 뒤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관세청은 담보면제 자격 유효기간은 폐지하고 세관 당국이 자체 전산 정보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상시로 파악해 1∼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불편을 줄입니다.
또, 담보제공 요건에서 법규준수도 기준은 삭제해서 담보 면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요건만으로 모든 사업장 담보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2년간 관세 체납 이력이 있는 자 등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를 내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 물건을 먼저 들여올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제공을 면제해주는데, 이번 개정 고시에는 그 면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합니다.
체납의 절반 이상(61%)을 차지하는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수입자는 담보 면제자라고 해도 AEO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은 참깨 ·마늘 등 가격 변동이 커서 수입신고를 수리한 뒤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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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담보면제 절차 간소화…중소기업 수출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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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6 10:25:52
- 수정2019-02-26 10:26:53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관세청은 담보면제 자격 유효기간은 폐지하고 세관 당국이 자체 전산 정보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상시로 파악해 1∼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불편을 줄입니다.
또, 담보제공 요건에서 법규준수도 기준은 삭제해서 담보 면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요건만으로 모든 사업장 담보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2년간 관세 체납 이력이 있는 자 등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를 내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 물건을 먼저 들여올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제공을 면제해주는데, 이번 개정 고시에는 그 면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합니다.
체납의 절반 이상(61%)을 차지하는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수입자는 담보 면제자라고 해도 AEO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은 참깨 ·마늘 등 가격 변동이 커서 수입신고를 수리한 뒤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관세청은 담보면제 자격 유효기간은 폐지하고 세관 당국이 자체 전산 정보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상시로 파악해 1∼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불편을 줄입니다.
또, 담보제공 요건에서 법규준수도 기준은 삭제해서 담보 면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요건만으로 모든 사업장 담보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2년간 관세 체납 이력이 있는 자 등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를 내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 물건을 먼저 들여올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제공을 면제해주는데, 이번 개정 고시에는 그 면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합니다.
체납의 절반 이상(61%)을 차지하는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수입자는 담보 면제자라고 해도 AEO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은 참깨 ·마늘 등 가격 변동이 커서 수입신고를 수리한 뒤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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