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단기매매차익반환, 기관은 제외돼야”

입력 2019.02.26 (14:04) 수정 2019.02.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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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때 적용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등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부당한 차익 실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없는 외부 주주(기관투자자 등)가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것이 '10%룰'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며 "이처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가로막는 현행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상 경영참가 목적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어 국민연금이 투자회사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대부분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 중지한다는 뜻)청구권 행사나 회사의 자본금 변경 및 배당과 관련된 사항 등은 해당 법령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이후 국민연금의 시장지배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영향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면 상당 부분의 주식을 투자일임 방식이 아니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한국형 헤지펀드)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경우 주식 명의자가 펀드 명의로 변경되므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이 다수 발생해 최근 논란이 된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도 주주 행동주의에 특화된 펀드에 운용을 맡긴다면 주주권행사에서 부족한 국민연금의 역량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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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6 14:04:40
    • 수정2019-02-26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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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때 적용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등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부당한 차익 실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없는 외부 주주(기관투자자 등)가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것이 '10%룰'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며 "이처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가로막는 현행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상 경영참가 목적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어 국민연금이 투자회사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대부분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 중지한다는 뜻)청구권 행사나 회사의 자본금 변경 및 배당과 관련된 사항 등은 해당 법령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이후 국민연금의 시장지배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영향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면 상당 부분의 주식을 투자일임 방식이 아니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한국형 헤지펀드)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경우 주식 명의자가 펀드 명의로 변경되므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이 다수 발생해 최근 논란이 된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도 주주 행동주의에 특화된 펀드에 운용을 맡긴다면 주주권행사에서 부족한 국민연금의 역량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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