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입력 2019.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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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대구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8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기간 복무를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회복무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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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간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 입력 2019-02-27 10:02:16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대구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8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기간 복무를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회복무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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