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승선인원 초과 부선 예인한 선장 적발
입력 2019.03.03 (21:38)
수정 2019.03.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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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인원을 어긴
부산선적 147톤급
예인선 선장 63살 송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송 씨는
선원이 탈 수 없는
같은 선적 2천 5백톤 급 부선에 선원 1명을 태우고,
어제 오전 7시 20분부터 4시간동안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주항까지
부선을 예인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최대 승선인원을 어긴
부산선적 147톤급
예인선 선장 63살 송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송 씨는
선원이 탈 수 없는
같은 선적 2천 5백톤 급 부선에 선원 1명을 태우고,
어제 오전 7시 20분부터 4시간동안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주항까지
부선을 예인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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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승선인원 초과 부선 예인한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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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3 21:38:30
- 수정2019-03-03 21:40:26
제주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인원을 어긴
부산선적 147톤급
예인선 선장 63살 송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송 씨는
선원이 탈 수 없는
같은 선적 2천 5백톤 급 부선에 선원 1명을 태우고,
어제 오전 7시 20분부터 4시간동안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주항까지
부선을 예인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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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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