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마을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인근 공장의 진입로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 A 씨 등 주민 2명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괴산의 한 농업 법인이
하수 찌꺼기를 이용해
지렁이를 사육하려고 하자,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공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도로를 파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을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인근 공장의 진입로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 A 씨 등 주민 2명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괴산의 한 농업 법인이
하수 찌꺼기를 이용해
지렁이를 사육하려고 하자,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공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도로를 파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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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우려' 공장 진입 막은 주민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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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3 23:27:01
청주지방법원은
마을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인근 공장의 진입로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 A 씨 등 주민 2명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괴산의 한 농업 법인이
하수 찌꺼기를 이용해
지렁이를 사육하려고 하자,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공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도로를 파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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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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