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개원 허가 시한 오늘…연장 명분 있나

입력 2019.03.04 (06:24) 수정 2019.03.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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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시한이 오늘(4일)까지인데요.

녹지그룹 측이 병원 개원 시한을 늘려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해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채용 등 병원 개원 움직임이 없던 녹지그룹측이 개원 허가 기한을 닷새 앞둔 지난달 26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개원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 인력 공백에다, 시공사들의 천2백억 대 가압류, 여기에 최근 도내 건설업체들로부터 21억 5천만 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까지 설정되는 등 정상 개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대롭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측은 의료법에 따라 개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최종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녹지그룹의 행정소송에 정면 대응하고, 예정대로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을 거치겠다고 밝혀 연장 명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녹지그룹이 행정소송에 패소할 경우 800억원 대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위법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도의 최종 검토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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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병원 개원 허가 시한 오늘…연장 명분 있나
    • 입력 2019-03-04 06:25:31
    • 수정2019-03-04 0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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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시한이 오늘(4일)까지인데요.

녹지그룹 측이 병원 개원 시한을 늘려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해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채용 등 병원 개원 움직임이 없던 녹지그룹측이 개원 허가 기한을 닷새 앞둔 지난달 26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개원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 인력 공백에다, 시공사들의 천2백억 대 가압류, 여기에 최근 도내 건설업체들로부터 21억 5천만 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까지 설정되는 등 정상 개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대롭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측은 의료법에 따라 개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최종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녹지그룹의 행정소송에 정면 대응하고, 예정대로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을 거치겠다고 밝혀 연장 명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녹지그룹이 행정소송에 패소할 경우 800억원 대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위법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도의 최종 검토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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