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여성단체 상대 3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9.03.06 (21:05)
수정 2019.03.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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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민우회가 자신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을 초청한 영화제의 주최 측에 성명을 내는 등의 행위는,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행위라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우회는 지난달 8일 김 씨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영화제 주최 측에 김 씨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초청 개막작을 변경하지 않고, 김 씨를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영화제는 내일(7일)부터 나흘동안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의 소송에 대해 민우회 측은 "세계적인 '미투 운동' 흐름에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내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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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여성단체 상대 3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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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6 21:05:06
- 수정2019-03-06 21:28:21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민우회가 자신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을 초청한 영화제의 주최 측에 성명을 내는 등의 행위는,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행위라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우회는 지난달 8일 김 씨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영화제 주최 측에 김 씨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초청 개막작을 변경하지 않고, 김 씨를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영화제는 내일(7일)부터 나흘동안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의 소송에 대해 민우회 측은 "세계적인 '미투 운동' 흐름에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내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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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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