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낙태죄 폐지’ 찬반집회…“여성 인권 vs 살인 행위”
입력 2019.03.08 (13:40)
수정 2019.03.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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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째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8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이어왔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 오후 시위 100일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 온 역사를 종결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낙태가 필요한 여성에게 안전한 시술을 시행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며 "임신과 임신중지를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은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는 합헌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태아 살해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앞세워 태아의 인권을 차별하고 짓밟는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비범죄화하려는 것은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낙태한 임산부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이어왔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 오후 시위 100일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 온 역사를 종결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낙태가 필요한 여성에게 안전한 시술을 시행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며 "임신과 임신중지를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은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는 합헌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태아 살해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앞세워 태아의 인권을 차별하고 짓밟는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비범죄화하려는 것은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낙태한 임산부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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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08 14:11:34

111번째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8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이어왔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 오후 시위 100일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 온 역사를 종결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낙태가 필요한 여성에게 안전한 시술을 시행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며 "임신과 임신중지를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은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는 합헌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태아 살해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앞세워 태아의 인권을 차별하고 짓밟는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비범죄화하려는 것은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낙태한 임산부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이어왔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 오후 시위 100일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 온 역사를 종결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낙태가 필요한 여성에게 안전한 시술을 시행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며 "임신과 임신중지를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은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는 합헌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태아 살해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앞세워 태아의 인권을 차별하고 짓밟는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비범죄화하려는 것은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낙태한 임산부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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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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