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마셨어도 미성년자 술자리 합석하게 둔 식당 과징금 대상”

입력 2019.03.10 (11:34) 수정 2019.03.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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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식점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성인 여성 손님 2명이 와 고기와 소주를 시켰습니다. 음식과 술이 나온 이후에 이 자리에 어려 보이는 손님 1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종업원이 합석한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일행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5분쯤 뒤, 경찰관이 음식점에 들어왔고 합석한 손님이 18살 청소년이라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용산구청으로부터도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소년이 합석하긴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를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행이 신분증 확인에 불응한 뒤 경찰이 들이닥친 정황을 볼 때, 의도적으로 단속이 이뤄진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가 있는 테이블에 합석했는데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홀 서빙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고 청소년이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A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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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안 마셨어도 미성년자 술자리 합석하게 둔 식당 과징금 대상”
    • 입력 2019-03-10 11:34:19
    • 수정2019-03-10 11:45:51
    사회
미성년자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식점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성인 여성 손님 2명이 와 고기와 소주를 시켰습니다. 음식과 술이 나온 이후에 이 자리에 어려 보이는 손님 1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종업원이 합석한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일행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5분쯤 뒤, 경찰관이 음식점에 들어왔고 합석한 손님이 18살 청소년이라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용산구청으로부터도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소년이 합석하긴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를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행이 신분증 확인에 불응한 뒤 경찰이 들이닥친 정황을 볼 때, 의도적으로 단속이 이뤄진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가 있는 테이블에 합석했는데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홀 서빙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고 청소년이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A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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