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플·토익 등 4개 영어시험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입력 2019.03.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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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시험을 볼 때 15세 이하 응시생은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영어시험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교육평가원(ETS)가 주관하는 토플시험 약관에서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보호자가 시험장에 머무리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공정위는 주관사가 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관에서 보호자의 동반과 상주 조건이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수정되고, 점수 무효화와 응시료 환불불가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토플시험 약관에는 또, '악천후'나 '기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재시험 여부나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험점수가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볼 수 있는지,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지 등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가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악천후 등을 사유로 시험점수를 취소할 수 없도록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와이비엠이 주관하는 토익시험 약관에서는 부정행위의 의심을 받는 응시자가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6주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내 연기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공정위는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복무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와이비엠은 문제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대발전기금이 주관하는 텝스와 지텔프코리아가 주관하는 지텔프 시험 약관에는 부정행위의 의심을 받는 응시자가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2주내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 응시기간이 2주에서 6주로 확대되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안에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들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험 접수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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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토플·토익 등 4개 영어시험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 입력 2019-03-10 12:01:08
    경제
토플시험을 볼 때 15세 이하 응시생은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영어시험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교육평가원(ETS)가 주관하는 토플시험 약관에서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보호자가 시험장에 머무리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공정위는 주관사가 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관에서 보호자의 동반과 상주 조건이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수정되고, 점수 무효화와 응시료 환불불가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토플시험 약관에는 또, '악천후'나 '기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재시험 여부나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험점수가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볼 수 있는지,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지 등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가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악천후 등을 사유로 시험점수를 취소할 수 없도록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와이비엠이 주관하는 토익시험 약관에서는 부정행위의 의심을 받는 응시자가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6주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내 연기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공정위는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복무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와이비엠은 문제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대발전기금이 주관하는 텝스와 지텔프코리아가 주관하는 지텔프 시험 약관에는 부정행위의 의심을 받는 응시자가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2주내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 응시기간이 2주에서 6주로 확대되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안에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들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험 접수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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