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처벌하기도 전에 양성화?
입력 2019.03.10 (22:23)
수정 2019.03.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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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며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불법 숙박업을 적발해놓고
처벌하기도 전에
양성화해주는 등
행정의 단속 과정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제주시 외곽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지난 달 이곳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다는 신고가
제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손님을 받은
소유주 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인근 주민(불법 숙박업 신고자)[인터뷰]
"허가받은 것보다 렌터카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저도 의심이 돼서 허가받은게 몇 채인지도 확인도 해봤고, 신고를 하게 됐죠"
그런데 적발된 타운하우스는
불과 한 달도 안돼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됐습니다.
읍사무소는
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고,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로
요건이 충족돼 문제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자치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이 이뤄지기도 전에
민박업으로 양성화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적발 후 열흘을 훌쩍 넘겨
이번 주에야 고발조치했습니다.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녹취]
"금방 되진 않아요. 며칠은 걸리긴 해요. 적발되도 그거를 또 조사를 하고, 주인의 시인서를 받고 이런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는 지금도
집주인과 한 건물에 거주하는 민박이 아닌,
일반 객실 형태로
인터넷에 버젓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업은 백여 건,
주먹구구식 단속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며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불법 숙박업을 적발해놓고
처벌하기도 전에
양성화해주는 등
행정의 단속 과정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제주시 외곽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지난 달 이곳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다는 신고가
제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손님을 받은
소유주 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인근 주민(불법 숙박업 신고자)[인터뷰]
"허가받은 것보다 렌터카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저도 의심이 돼서 허가받은게 몇 채인지도 확인도 해봤고, 신고를 하게 됐죠"
그런데 적발된 타운하우스는
불과 한 달도 안돼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됐습니다.
읍사무소는
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고,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로
요건이 충족돼 문제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자치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이 이뤄지기도 전에
민박업으로 양성화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적발 후 열흘을 훌쩍 넘겨
이번 주에야 고발조치했습니다.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녹취]
"금방 되진 않아요. 며칠은 걸리긴 해요. 적발되도 그거를 또 조사를 하고, 주인의 시인서를 받고 이런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는 지금도
집주인과 한 건물에 거주하는 민박이 아닌,
일반 객실 형태로
인터넷에 버젓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업은 백여 건,
주먹구구식 단속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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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숙박업 처벌하기도 전에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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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0 22:23:48
- 수정2019-03-10 22:24:15
[앵커멘트]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며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불법 숙박업을 적발해놓고
처벌하기도 전에
양성화해주는 등
행정의 단속 과정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제주시 외곽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지난 달 이곳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다는 신고가
제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손님을 받은
소유주 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인근 주민(불법 숙박업 신고자)[인터뷰]
"허가받은 것보다 렌터카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저도 의심이 돼서 허가받은게 몇 채인지도 확인도 해봤고, 신고를 하게 됐죠"
그런데 적발된 타운하우스는
불과 한 달도 안돼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됐습니다.
읍사무소는
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고,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로
요건이 충족돼 문제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자치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이 이뤄지기도 전에
민박업으로 양성화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적발 후 열흘을 훌쩍 넘겨
이번 주에야 고발조치했습니다.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녹취]
"금방 되진 않아요. 며칠은 걸리긴 해요. 적발되도 그거를 또 조사를 하고, 주인의 시인서를 받고 이런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는 지금도
집주인과 한 건물에 거주하는 민박이 아닌,
일반 객실 형태로
인터넷에 버젓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업은 백여 건,
주먹구구식 단속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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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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